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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산재] 쯔쯔가무시의 산재처리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9. 5. 14:05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쯔쯔가무시증의 산재처리 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Orientia tsutsugamushi)”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풀에 붙어있거나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의  유충이 우연히 사람을 물어서 발병합니다.


 

 

 

 

 

 산림, 공원 및 거리 조성사업, 배수로 공사근로자, 농업 및 임업근로자,  조경 및 제초작업자 등이 감염 위험 높다고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을 가꾸거나 거리조성 사업을 하다 집단 쯔쯔가무시증이 발병된 사례가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전하면서 “사업장에 배포된 예방수칙 리플릿 자료를 활용해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샤워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는 등 예방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부는 9월부터 각종 점검․감독 및 기술지원 시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작업에 대해 예방조치를 준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조사한 후 위반사항은 행정․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쯔쯔가무시증 증상]


▪▪감염 후 1~2주 잠복기 거쳐 급성으로 발생, 두통․발열․오한․발진․ 육통 등이 나타나고 1cm 크기 피부반점이 생기며 수일 만에 상처(가피)    형성.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 발생할 수 있고 수막염 증세도 나타남

 

      ※ '09년도에는 생물학적 인자(세균・바이러스)에 의한 업무상질병이 크게 증가('08년 134명→'09년 427명)한바 있으며, ‘10년도에도 228명이 발생(쯔쯔가무시증은 56명)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시 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조치 등】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감염병, 공기매개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4. 감염병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사업주는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경로
  3. 감염병의 증상 및 잠복기
  4. 감염 가능한 작업의 종류 및 예방방법
  5. 노출시 보고 등 노출 및 감염 후 조치
제603조【예방조치】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적절한 식사 및 휴식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제604조【노출 후 관리】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
  1. 고열·오한·두통
  2. 피부발진·피부궤양·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