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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산업재해]고용부, 백혈병 물의 빚은 삼성반도체 근로자 보건관리 강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8. 19. 21:28

 

 

고용부, 백혈병 물의 빚은 삼성반도체 근로자 보건관리 강화 잡도리
    - 삼성반도체에 실천방안 마련 요구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밝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삼성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근로자분들이 백혈병 등의 산재승인과 관련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반도체)가 올해 7월 14일 밝힌 자체 보건관리개선계획에 대해 세부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이에 추가하여, 삼성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유해성) 파악,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및 전담 산업의학전문의(專門醫) 확보 등을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 고용부의 이번 주문은 8월 10일 이 장관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현장을 전격 방문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백혈병 역학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반도체의 근로자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 고용부의 요구사항은, 삼성전자가 밝힌 자체 개선계획의 효과를 높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과 근로자와의 유해성 정보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고용부는, ①유해물질 관리방안 등을 연구하는 건강연구소의 역할과 위상 강화, ②임직원 종합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③퇴직 임직원 암발병자 지원 등 삼성전자 자체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 추가적으로, ①취급화학물질의 독성을 파악하여 다른 물질로 대체하거나 차등관리하는 제도* 운영, ②일부공정에 국한되어 있는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전체 제조공정으로 확대, ③유해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유해성 주지(周知) 활성화, ④산업보건업무를 전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 산업의학전문의의 사업장별 확보 등을 요구하였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등 법적 관리물질 외에 비(非) 법적 관리물질에 대해서까지 유해성(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등)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여 구분관리  


□ 아울러,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힌 ‘퇴직 후 암 발병자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가급적 1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삼성전자 측에 강력 주문하였다.


  ※ 고용부에서 볼 때, 삼성전자 자체계획과 고용부 추가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2012년까지 약 110억, 2020년까지 약 1,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퇴직 임직원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 제외), 퇴직 임직원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을 포함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   


□ 이 장관은 “삼성전자가 보건관리개선 세부추진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산업보건전문가로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당해 세부추진계획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고용부는 산업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영업비밀 관련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 사업장에서 영업비밀을 남용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아닌 유해성이 강한 물질(벤젠, 톨루엔 등 788종)을 영업비밀로 처리하는 사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화학물질 성분, 함유량도 무작정 영업비밀로 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