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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보상] 산재근로자 대상 ’11년도 2학기 대학학자금(산재) 융자 실시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8. 4. 00:53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리융자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11년도 2학기 희망드림 대학학자금(산재) 융자 실시

- 580여명에게 총 20억원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재해(산재) 근로자, 그 배우자 및 자녀 등 580여명에게 대학학자금 20억원을 저리(低利)로 융자할 계획이다.

 

 

□ 지난 ’11년 1학기에는 대학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932명에게 31억원의 대학학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 바 있다.

 

 

 

 

□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10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학학자금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11년 2학기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융자일로부터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 ’11년 2학기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은 ’11. 8. 8.(월) ~ ’11. 8. 19.(금)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