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건설업체 중에서 산재발생율 즉,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40개소) 이내 업체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산재 관련 정책 기조가 산재예방, 자율적 규제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 예방을 촉진 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입니다.
재해율 낮은 40개 건설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및 확인 면제한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에서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40개소) 이내 업체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정부의 심사없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구 :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한 곳은,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가 21개사(52.5%)와 동광건설㈜, ㈜남흥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101위 이상 건설업체 19개사(47.5%)로 총 40개 건설사다.
이번에 지정된 건설사는 향후 1년간(’11.8.1부터 ’12.7.31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건설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공사 종료시까지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며 자체 심사 및 확인은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한편, 3년간의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 70여 개사가 지정되었고 여기에 대형건설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자체 심사 후 이행여부 확인이 면제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지정을 해제하는 기준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09년부터 지정을 유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 3년 만에 다시 지정작업에 들어갔다.
개선된 제도(’11.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지정 대상을 직전 년도 환산재해율 상위 20%로 개선, 40개사(43% 감소)로 줄이고 이행 여부도 6개월 마다 건설분야 지도사 등이 확인하게 했으며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즉시 해제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고광훈 (02-692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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