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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산업재해(산재) 발생율이 불량한 건설업체에 대한 노동부의 정기감독을 한다는데...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7. 2. 08:45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업재해(산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산재) 발생율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건설 참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전신인도라는 공공부문 건설 참여를 위한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아래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6.29_환산재해율산정결과발표.hwp

 

 

 

 

 

 

산업재해율(산재)이 불량한 건설업체 101개사 정기감독 받는다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 0.41%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조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한 건설업체의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728명으로 2009년도 3,982명에 비해 254명(6.4%) 감소하였고, 평균재해율은 2009년의 0.50%보다 0.09%p(18.0%) 감소하였다.

 

 

 

 

  이는 ’10년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의 감소와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가(15.3%), 사망자(15명,6.8%)와 부상자(78명,2.8%)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 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1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올 하반기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정기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즉시 입건, 수사하며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6개사는 ’11.7.1부터 ’12년 6.30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게 되는데,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34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3%, 2배를 초과하는 409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255개사)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재해율 불량업체(101개사)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고광훈  (02-692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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