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좋은 하루 되고 계신지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기사 입니다.
몇개월 전 방송작가 한 분이 생활고 등에 의해 젊은 나이에 작고하셨는데요.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여당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근로관계에서 산재보험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확정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예술인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위해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니,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처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031847&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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