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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과로사] 산재 과로사 등의 질병판정 절차에 대한 개정요구... 왜일까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5. 26. 11:04

 

 

[산재, 과로사] 산재 과로사 등의 질병판정 절차에 대한 개정요구... 왜일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언론사등에서 기획 기사로 다루고 있는 산재법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재법에서는 산재법 개정 시에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병원인,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정도 등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8.7.1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 기관별로 산재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정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판단의 일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법에서 공단 지역본부 단위별로 관계전문사, 노사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마련해서 질병에 대한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이나 의도는 상당히 선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판정위원회가 생기면서 반대로 업무상질병의 산재 승인율이 급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부분을 취재한 기획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06550&sid=E&t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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