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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보험]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 모집공고 입니다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6. 7. 11:38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보상을 받은 산재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재취업이나 직장 복귀가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 1588-0075)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 가득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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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 모집

 

 

- 재취업이 어려운 산재장해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영업 창업점포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로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 및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이다.

 

  단, 성인전용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만60세 이상인 자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에서는 2011년도 총 7,185백만원의 재원으로 100여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 점포를 임차하여 창업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 연리 3%이다.

 

  또한,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으로 사업자금 1천만원을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연리 3%로 대부하고, 개업 초기 및 운영 중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점포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공단양식)에 사업계획서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확인서를 첨부하여 창업 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6월, 8월, 10월 각 1~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76,377백만원, 1,340명에게 창업점포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350명의 지원자가 점포를 운영 중에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문  의:  재활사업부  임병규  (02-267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