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퇴직연금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산재보상을 해주는 기관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산재 보험료 징수나 산재보상 외에도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등과 관련된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사업과 관련해서 영업 등이 활발한 반면 공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서비스 면에서 충분하지 않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들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연 1회 적립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반면, 공단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0.3%)을 부과하여 운용관리수수료 부담이 훨씬 적고 근로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가입사업장 3,000호점 돌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3,000호점((주)누리웹)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연금)제도가 의무화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노후소득 강화 및 체불방지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을 진행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난 4월 기준 누적적립금이 32조원을 돌파하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비율은 47.8%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3.3%(총 910,467개소 중 30,269개소 도입)에 불과하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잦은 생성과 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낮은 수익성으로 말미암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러한 소규모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파악 및 관리능력과 퇴직연금 운용시스템을 결합해 퇴직연금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4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단계를 단순화했다. 공익성 추구로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집합운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발생을 노리고 있다.
공단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시 필요서식을 3종으로 단순화했으며 지방노동관청에서 해왔던 퇴직연금 규약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다.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연 1회 적립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반면, 공단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0.3%)을 부과하여 운용관리수수료 부담이 훨씬 적다.
6월 10일 현재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가입사업장 3,025개소, 근로자수 6,104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4월간 57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한 4인 이하 사업장수(2,483개소)의 70%에 해당되는 1,739개소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퇴직연금 확산에 근로복지공단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의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확산으로 퇴직일시금 지급부담을 줄일 수 있고, 퇴직급여가 공단에 적립되어 사업장의 파산.도산 시에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염려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장기간 근무할수록 적립액이 증가하고 운용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복지사업국 홍미진 (02-267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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