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가요?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10. 23:12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처리, 체불임금에 대한 회수 등 모든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실상은 이러한 처리후에는 불법체류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을 처리를 할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감안하고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있어 아래 게재해 놓습니다.

그리고, 본 기사에 대한 법무부의 반박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함께 일독하시면 상황을 이해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새해 첫날 오후 서울 구로3동의 한 찜질방에서 중국동포 신아무개(46)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의사를 꿈꾸며 중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는 딸과, 남편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던 아내를 남긴 채였다.

사망 원인은 협심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이었다. 하지만 신씨와 신씨의 가족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씨는 1997년 남들처럼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와 10년 동안 목욕탕과 찜질방에서 ‘때밀이’로 일했다. 고향에 생활비를 보내고도 한 달에 70여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해 모은 돈이 8천만원이나 됐다. 조금만 더 일하면 곧 대학에 들어갈 딸의 학비도 해결하고 중국에서 기반을 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신씨의 꿈은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3년 전 “큰 목욕탕을 지을 계획인데, 투자를 하면 ‘때밀이’ 사업권을 보장하겠다”는 지인의 권유에 그간 모은 8천만원을 건넨 게 화근이었다. 그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불법체류자’인 신씨가 강제출국을 당하는 건 불 보듯 뻔했다. 일을 그만두고 그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맸고, 아내는 딸의 학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일을 했다. 이때 받은 충격과 오랜 거리생활로 신씨에겐 협심증이 생겼다. 그의 형(57)은 “경찰의 도움만 받을 수 있었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진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신씨가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규정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 84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인지한 모든 공무원에게 출입국사무소에 바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이런 사정이 많이 알려져,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집단거주지에 좀도둑과 범죄가 늘고 있다”며 “강제 출국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이들을 2차 피해에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인권단체 등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통보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방침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먼저 구제조처하고, 해결 뒤에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는 노동부 지침이 지난해 6월 폐지됐다. 이 사이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갑절 늘었다. 2007년 8월 체불액은 1639명 48억여원에서 2008년 8월 3877명, 95억여원으로 각각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 때문에 범죄행위, 인권침해행위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가 어렵다”며 ‘선구제 후통보’ 원칙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는 등 통보의무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실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내국인들에게 신체적·물질적인 피해를 당해도 신고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권리구제수단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인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의 위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09.1.5.자 한겨례신문 사회 12면 『전재산 뺏겨도 신고못해...』제하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조항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18일 이 조항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와 권리구제 실태

불법체류 외국인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강제퇴거 대상자 등)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인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전속 고발권이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 외국인의 신병확보와 함께 고발과 강제퇴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토록 함으로써 체류외국인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계기관으로 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등 범법외국인을 통보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에게 체불임금이나 산재처리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다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법무부는 ´08년도 보호된 외국인 30,010명 중 임금체불 등이 있는 7,686명에 대하여 총 103억 3천여 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한 후 강제퇴거 조치하였고, 권리구제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223명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일시해제 하였음.

한편, 위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과 같이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8일 법무부장관에게 선구제 후통보 원칙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는 등 통보의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통보 받은 바 없음.

◇법무부 입장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통보의무는 법익추구의 목적이 다르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통보의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음.

그 외, 체불임금이나 산재처리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先구제조치후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권리구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한 구제조치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