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된다는 소식입니다.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한 옷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공포
□ 앞으로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씻을 권리’와 석면, 발암성물질 등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먼저, 환경미화업무, 오물 수거․처리업무 등 근로자에게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는 목욕(샤워)․세면시설, 탈의시설 등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 이에 따라 쓰레기, 폐기물 등을 취급하는 환경미화원 등은 작업 전후로 옷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11.7.25.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제8항) 개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인(환경미화업체 등)에 대한 도급인(지자체 등)의 위생시설(세척시설, 휴게시설, 탈의시설 등) 협조의무(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그리고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유해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작업장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 또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은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브로모프로판 등)
** 자손에 유전될 수 있는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페놀 등)
○ 따라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과 사업장의 유해물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 수립시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작업 근로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는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 또한 석면폐기물 처리(매립, 운반, 보관 등)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분진발생 방지조치,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목욕설비 설치 등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 이는 지금까지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아울러 밀폐공간의 경우 작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출입금지’ 표시)해야 한다.
○ 이번 개정은 지난 2010.12.8. 강원도 소재 맥주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탱크조(밀폐공간)에 들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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