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高毒性)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강화된다
□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도 제공된다.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생식독성 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 고용노동부는 26일(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을 고시하였다.
□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발암성(Carcinogenic), 생식세포 변이원성(Mutagenic) 및 생식독성(Reprotoxic) 물질은 통상 ‘CMR 물질’로 불리고 있으며, 인체에 가장 유해한 고독성물질(Chemical of very high concern)로 알려져 있다.
○ 이에 따라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표기‧제공되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고독성(高毒性)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낸 생식독성 물질인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등 생식독성 물질 20종과 변이원성 물질 38종이 표기되어 있다.
* 2-브로모프로판: 1995년 전자부품공장에서 2-브로모프로판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여성근로자 23명에게서 집단적으로 생리불순, 불임,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냄
□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의 정의와 분류는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라 표기된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UN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에 대한 분류․표시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
○ 아울러, 영어로 표기된 화학물질의 명칭을 한글화하고 상위법의 명칭과 다를 경우 상위법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최신 유해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공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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