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례]2011헌바1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 여부
사건번호
2011헌바133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3.29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탄광 근로자의 며느리로서 2010. 3. 10. 청구인에게 산재보상금 중 2분의 1을 유증 한다는 근로자의 유언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부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항소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및 제65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6. 1. 기각되자 201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와 결속력이 완화되어 있고,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다른 사회보장법에서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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