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2008년 6월 한국인 작업자가 외국인근로자(중국동포,29세)에게 떨어뜨린 작업물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지만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한 외국인근로자가 가벼운 눈웃음을 짓자 이를 비웃음으로 오해한 한국인 작업자간 폭행사건 발생.
<사례2> 2012년 1월 경기도 광주시 가공기계 사업장에서 외국근로자(방글라데쉬, 33세)가 회전중인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운전중인 기계에 손이 감겨 재해를 입음.
❍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보급된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통역기능의 ‘위기탈출 다국어 회화’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 이번 어플리케이션은 중국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10개 국가별 언어를 담고 있다.
❍ 스마트폰에 어플을 내려 받은 후 한국말로 된 대화 내용과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을 선택하면 해당 국가별 언어로 문장이 발음된다.
- 예를 들어, 작업관리자가 ‘사용한 물건을 원위치에 가져다 놓으세요’라고 전달하고 싶으면, 한글로 된 문장내용과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내용이 발음된다.
- 반대로 외국어를 한국어로도 지원해,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의 언어로 표현된 문장을 선택하면 한국어로 발음된다.
❍ 공단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족‧신상에 관한 ‘일상생활’, 작업지시 등의 ‘작업 중 사용’, 휴가나 급여 관련 ‘직장생활’, 금지 등의 ‘안전표지’, 신체 상태에 관한 ‘건강관련’,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의 6개 상황으로 구분해 놓았다. 또한, 6개 상황별로 20개에서 90여개의 문장을 담아 총 300개의 문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300개의 문장 중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만을 별도로 구성하는 ‘즐겨찾기 기능’으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했으며, 해외출장이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버전을 별도로 제공한다.
❍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은 9월말부터 앱스토어를 통해 제공한다.
❍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700개 문장을 추가하는 한편, 2014년에는 기존 10개국 외 3개국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공단이 최근 외국인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에서 일할 때 ‘의사소통의 문제’(58.1%)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업주 125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의사소통’(58.1%)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에서 일할 때 문제점(외국인근로자 대상 조사) : 의사소통의 문제(58.1%)>서두르는 문화(41.9%)
*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제일 필요한 것(사업주 대상 조사) : 의사소통(58.1%)>지속적인 교육(41.9%)
❍ 공단 관계자는, “이번 어플리케이션 보급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끝).
[ 참고자료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전체 산업재해자 및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 현황
구분 |
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전체 재해 |
재해자 |
289,758 |
97,821명 |
98,645명 |
93,292명 |
사망자 |
6,495명 |
2,181명 |
2,200명 |
2,114명 | |
외국인 근로자 |
재해자 |
17,341명 |
5,233명 |
5,599명 |
6,509명 |
사망자 |
308명 |
101명 |
96명 |
111명 |
※ 전체 산업재해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수치임/ 재해자 = 부상자 + 사망자
❍ 2011년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 현황
-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천 331명이 발생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가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재해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기타 |
재해자수 |
6,509 |
4,331 |
1,149 |
869 |
160 |
❍ 2011년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 현황
<2011년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재해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
한국계 중국인 |
중국인 |
베트남 |
스리랑카 |
우즈베 키스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태국 |
파키스탄 |
몽골 |
기타 |
재해자수 |
6,509 |
3,462 |
694 |
579 |
299 |
250 |
180 |
176 |
142 |
137 |
135 |
455 |
'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무사시험]2012년 노무사시험 2차 합격자발표 (0) | 2012.09.27 |
---|---|
[노동부] 노동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채용대상자 명단 발표 (0) | 2012.09.26 |
[산재승인] 방송 보조출연자 산재 최초 인정 (0) | 2012.09.19 |
[산업안전,산재]고용노동부 제16호 태풍 ‘산바’대비 타워크레인 사용중지 경보 발령 (0) | 2012.09.17 |
[임금]공공공사에 참여사업주 건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보증 의무화 (0) | 2012.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