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방송 보조출연자 산재 최초 인정
촬영 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각시탈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출연자가 법적 소송을 가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근로복지공단과 고 박희석씨 유가족에 따르면 공단은 고 박희석씨를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단은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고용노동부의 94년 유권해석을 일괄 적용해 보조출연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유권해석을 처음으로 뒤집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유가족이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것은 사고(4월 18일)가 발생한 지 한 달 후인 5월 중순이었다. 공단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나 걸렸다. 고용노동부가 고 박희석씨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4개월이 걸린 셈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9년 보조출연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재를 승인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3년 가까이 유권해석을 바꾸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개별사안으로 한정해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정을 계기로 향후 보조출연자들이 산재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출연자 파견 업체인 태양기획은 고 박희석씨가 태양기획 ‘12지부’ 소속이라며 근로계약 관계를 부인해왔다. 공단은 그러나 태양기획이 박씨의 고용사업주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아내 윤아무개씨는 “산재 승인 결정이 지연되면서 산재 청구를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보조출연자들이 눈치를 보느라 싸움에 동참해주지는 못했지만 보조출연자들이 앞으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초석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는 “돈도 힘도 없지만 진정성 하나로 이뤄냈다는 것이 보람”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보조출연자 파견 업체들은 보조출연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산재를 신청하는 대신 개인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고 비용을 지불해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노동부의 관리 감독도 필요한 상태다.
이번 보조출연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영화산업노조 등은 보조출연자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어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이 산재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에 법적 소송 없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보조출연노동자를 사업자로 보는 기막힌 관행을 이제는 확실히 바꾸자”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에 화려하게 비춰지는 모습과 달리 연예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처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며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지는 다단계 착취구조의 말단에 위치한 보조출연자와 비정규직 스텝들의 처지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처지를 호소하는 종사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연예산업종사자,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18일 촬영 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박희석씨의 산재를 승인했다. 유가족이 산재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결정으로, 보조출연자가 법적 소송 없이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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