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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공공공사에 참여사업주 건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보증 의무화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9. 12. 09:30

[임금]공공공사에 참여사업주 건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보증 의무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건설 근로자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노동부가 공공공사에 한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노동부 보도자료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퇴직 공제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공공사 시작 전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여, 당해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발주자는 보증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책정하고,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나 근로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증금을 받은 근로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퇴직공제부금을 12개월(252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6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12.2~)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 직접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11.8.26.)"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대책(‘12.5.7.)"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건설협회.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3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공공사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퇴직공제금이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구현경 (02-6902-81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를 “복지사업을 실시하며,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원수급인과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도급인”이라고 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주가 전월(해당월에 공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까지 지급한 노무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노무비 사용내역 확인 결과 그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건설근로자가 청구하면 해당 미지급 임금을 그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 때 도급인이 직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그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를 넘지 않으며, 이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무비 구분 지급 및 노무비 사용내역 확인시 그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과태료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노무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도급인
2.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금융기관에게 신탁하지 않은 발주자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및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