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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개정] 문대성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중 산재인정토록 산재법 개정안 발의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9. 11. 09:45

 

 

[산재] 문대성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중 산재인정토록 산재법 개정안 발의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문대성의원의 산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대성 무소속 의원은 4일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현행 산재법은 일반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고 합니다.

 

 

문 의원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일반 근로자에게도 역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는데요.

 

 


 

 

만약 출퇴근 중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다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회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 보호가 두터워지지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용자 단체의 의견제시가 활발할 것은 뻔한 내용 같습니다. 예측컨데,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더불어 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 인정 시 관련된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과의 경합 등의 법률문제도 활발히 논의될 것 같습니다.

 

 

관련 개정안을 구하는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