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환경미화원인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경막하출혈”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19:44

대법원 2004. 12. 10. 2004두1083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통상 뇌경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망인이 업무수행 중 두부에 외상을 입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평소 망인은 만성 알콜성 간장질환이 있었으며, 알콜 중독자에게 뇌경막하 출혈이 빈발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알콜성 중증의 간장질환에 의하여 자발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이○희
【당 사 자】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9. 10. 선고 2004누31 판결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김○배는 1996. 1. 22. 안양시 청소사업소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12. 4. 15:00경 동료 근로자인 한○호와 작업담당구역인 안양시 만안구 석수 3동 충훈시장 부근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머리 뒷부분을 만지면서 두통과 구토증세를 호소하여 안양병원으로 후송된 후 다시 같은 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뇌경막하 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김○배는 2001. 12. 31.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2. 28. 김○배에 대하여 위 상병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으나 업무 중 두부에 외상을 입은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동 상병을 유발할만한 기존질환 및 병력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김○배는 위 상병으로 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을 받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2. 2. 20. 뇌경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간경화를 선행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위 망 김○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 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인 뇌경막하 출혈은 거의 99% 두부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고, 망인의 외상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상병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가로환경미화원은 쓰레기, 폐가구 등을 상․하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머리, 어깨 부위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망인은 가로청소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머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고, 재해발생과정에 있어 업무 외의 사적행위로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위 상병 및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게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 및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2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한○호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안양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재해의 경위
(가) 망인은 안양시 청소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 반장으로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소재 박석교~충훈유치원, 780~783, 785번지의 거리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2001. 12. 1.에 입사한 동료직원 한○호에게 청소방법과 요령을 지도하면서 담당구역을 함께 청소하고 있었다.
(나) 망인을 포함한 환경미화원의 근무형태는 06:00부터 09:00까지 오전근무를 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12:00부터 17:00까지 오후근무를 하는 방식인데, 당시 망인은 한○호에 대한 작업방법 지도를 위하여 평소보다 이른 04:00경 출근하여 한○호의 담당구역을 함께 청소하였으며, 또한 망인과 같은 거리환경미화원의 업무내용에는 거리청소 뿐만 아니라 무단투기된 폐가구나 대형쓰레기 등의 수거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대형폐기물 등을 화물차량에 싣는 작업을 함에 있어 부주의시 머리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 수 개월간 머리에 외상을 입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함께 근무한 한○호도 작업 중 망인이 머리에 부상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다고 하고 있다.

(2) 망인의 치료경과 및 의학적 소견 등
(가) 망인은 2001. 12. 4.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같은 달 5. 응급개두술 및 경막하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이후 “뇌경막하 출혈,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 상부 위장관 출혈, 중증의 간장질환, 혈액응고 장애로 인한 출혈성 소인, 패혈증”의 병명으로 같은 달 12. 뇌실질내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2. 20. 선행사인 뇌경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간경화, 중간선행사인 폐렴, 위궤양성 출혈, 직접사인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54. 8. 25.생의 사망당시 만 47세 5개월의 남자로서, 이 사건 재해 이전인 1998. 5.경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 알콜성 간염, 만성 알콜중독, 고혈압의 증세가 매우 심하여 내과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0. 11.경 시행된 건강검진결과에서도 간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의 증세로 재검사를 받으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

(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외과의사인 임○철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및 망인에 대한 소견서(갑 제6호증의 4)에서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
① 뇌경막하 출혈은 대부분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나, 부분적으로 자발성 뇌경막하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혈액응고 기전의 장애가 있는 경우, 혈액암, 만성신투석 환자, 알콜성 간장 질환자 또는 알콜 중독자, 심장질환 수술 후 헤파린 등 혈액 응고 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등 혈소판 응고기전과 관계있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자, 치매또는 고령자로 반복적인 경도의 두부충격을 받거나 그런 조건하에 있을 수 있는데 외상과의 연관성이 모호한 자 등이 있을 수 있다.
②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외상성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 환자 보호자의 진술이나 두부 등에 대한 외상의 흔적이 없고(다만, 두부에 외상의 흔적이 없다고 하여 외상의 원인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내원 당시 병력 청취상 평소 만성 알콜성 간장질환의 병력이 있으며, 이후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 폐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술전, 술후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
③ 일반적으로 알콜중독자에게 경막하 출혈이 빈발하며 합병증도 많고 상대적으로 예후도 나쁘다.
④ 망인은 알콜성 중증의 간장질환으로 자발성 내지는 아주 경미한 외상에 의해 뇌경막하 출혈이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 머리에 외상을 입어 이 사건 상병인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 뇌경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망인이 업무수행 중 두부에 외상을 입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평소 망인은 만성 알콜성 간장질환이 있었으며, 알콜 중독자에게 뇌경막하 출혈이 빈발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알콜성 중증의 간장질환에 의하여 자발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