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산재보상]형틀목공인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내혈종”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31. 19:45
서울고등법원 2004. 4. 2. 2003누10024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사망 무렵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등 특별히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사망하기 전 2주간 정상근무한 날은 8일 정도에 불과하며, 작업 도중 두통을 호소하면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점, 8월에 비해 다소 기온이 내려가는 편이어서 작업환경 등이 극히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내혈종이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당 사 자】원고(항소인), 윤○숙
【당 사 자】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행법 2003. 5. 14. 선고 2002구합9001 판결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중국 국적자인 소외 유○철(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합자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는 경북 의성읍 중리 소재 의성 대일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중, 2001. 8. 15. 00:30경 숙소에서 두통을 호소하여 대전 중구 목동 소재 선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인 8. 16. 09:45경 “뇌내혈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 12. 7.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1. 5. 16. 소외 회사에 형틀목공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낮의 기온이 30도 내지 35도인 무더위 속에 오후 늦게까지 작업을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었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작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에는 작업을 하던 도중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작업형편상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작업을 강행하였는바, 그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내혈종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심 법원의 의료법인 대전선병원장, 합자회사 ○○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01. 5. 16. 소외 회사에 형틀목공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등 형틀목공 작업을 하여 왔다.

(나) 망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평소 07:0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6:00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그 사이에 09:30부터 10:00까지 오전 휴식(참) 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점심 시간, 15:30부터 16:00경까지 오후 휴식(참) 시간이 있었다.

(다) 망인이 사망한 2001년 8월의 근무현황을 보면, 1일부터 3일까지 근무한 다음, 4일부터 6일까지 우천 관계로 3일간 휴무였고, 7일 근무한 후 8일 휴무로 쉰 다음 9일부터 11일까지 근무하였고, 12일은 2시간 30분 정도 근무하고 조퇴하였으며, 13일은 휴무로 쉬었고, 14일은 정상근무한 후 퇴근하였다.

(라) 한편 2001년 8월 당시 의성 지방의 평균기온은 21.4도 내지 28.5도, 최고기온은 26.1도 내지 3.7도로서, 8월 중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다소 내려가는 편이었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등
(가) 망인은 1973. 7. 29.생의 사망할 당시 만 28세의 중국국적의 남자로서, 1999. 10.경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관계로 망인에 대한 건강진단 또는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그의 어머니인 원고에 따르면 망인이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고 한다.

(나) 망인은 2001. 8. 2.경 형틀목공 팀장인 소외 오○관에게 두통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숙소로 돌아간 일이 있고, 같은 달 12.에는 07:00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다가 오○관에게 두통을 호소하고 09:30경 조퇴하였으며, 같은 달 13.에도 두통으로 숙소에서 쉬었다.

(3)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
(가) 망인은 2001. 8. 14. 18:00경 퇴근하여 숙소 앞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한 다음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다음날인 8. 15. 00:30경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회사 동료들에 의해 공생병원, 안동병원을 거쳐 영남대병원에 후송되어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의 진단을 받고, 이어서 대전 선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인 8. 16. 09:45경 “뇌내혈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뇌내혈종은 뇌내출혈로 형성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은 뇌혈관의 병적인 상태를 보유한 상태에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 등이 촉발인자가 되어 일어나나, 확실한 촉발인자 없이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뇌출혈이 일어나면 심한 두통, 구토, 의식 혼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망 무렵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등 특별히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01. 8. 1.부터 8. 14.까지의 기간 중 정상근무한 날은 8일 정도에 불과한 점, 망인이 작업 도중 두통을 호소한 적은 있으나 그 때 마다 형틀목공 팀장에게 말하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점, 한편 망인이 사망할 당시 여름철이라 기온이 높기는 하였으나, 8월 중순경에 이르러 다소 기온이 내려가는 편이어서 작업환경 등이 극히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내혈종이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손기식(재판장), 염원섭, 조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