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2. 10. 2004두112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뇌경색을 유발하는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의 기존질환 및 뇌경색으로 치료 병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일 전 4일간은 연속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고장으로 일주일 이상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잠을 자는 환경 속에서 야간작업까지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 비해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비록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것은 아니나 갑작스러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뇌경색의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김○윤
【당 사 자】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9. 10. 선고 2003누21048 판결
【주 문】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7. 23.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건기에 항타기 기사로 입사하여 2001. 2. 28.부터 속초시 소재 영랑호 차집관거 기초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 3. 15. 19:00경 항타기 컨트롤패널의 조정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 시야장애, 왼쪽자가국소감각소실”로 진단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5. 11. 원고의 경우 발병 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과로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위 상병은 뇌경색의 과거병력, 고혈압,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호모시스테인의 증가 등 기존병력 및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되어 업무적 요인이 뇌경색을 발병시킨 요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질환인 뇌경색증 및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는 등 열악한 건강상태에서 숙소의 보일러 고장으로 재해발생 무렵까지 추위에 떨면서 재해발생 전 4일간 하루 평균 10~11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을 제1, 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양○수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00. 7. 23.경부터 위 ○○건기에서 항타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항타기란 10톤 가량 되는 거대한 해머를 들어올렸다가 순간적으로 떨어뜨려서 파일을 박는 작업을 하는 기계로서 항타기 운전원의 버튼조작에 의해 가동되는 것이고, 위 항타기 운전작업은 다른 건설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해 육체적으로 힘은 덜 들지만 항타기 해머가 내려오는 곳에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 자칫 방심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이 수반되는 작업이다.
(나) 또한 파일항타기 작업은 크레인기사 1명, 신호수 2명, 항타기 운전원 1명 등 4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데, 항타기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항타기 운전을 보조하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서 항타기의 버튼을 조작하게 된다.
(다) 원고는 특별히 근무형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장비임대계약이 체결되면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였는데, 2001년 1월과 2월에는 작업이 거의 없어 회사에 나가서 대기하는 정도로 근무하다가, 2001. 2. 28.부터 속초시 영랑호 차집관거 기초공사로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라) 2001. 2. 28.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1. 3. 15.까지 원고의 근무내역을 보면, 2001. 2. 28.에는 5시간 근무, 같은 해 3. 1.에는 휴무, 같은 달 2.과 3.에는 각 10시간 근무, 같은 달 4.과 5.에는 각 휴무, 같은 달 6.과 7.에는 각 10시간 근무, 같은 달 8.에는 5시간 근무, 같은 달 9, 10.과 11.에는 각 휴무, 같은 달 12, 13과 14.에는 각 10시간 근무, 같은 달 15.에는 11시간 근무를 하였고, 보통 하루에 70~90개 정도의 파일을 박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당시 원고는 자택이 있는 서울을 떠나 회사에서 속초현장에 마련해 준 조립식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2001. 3. 초경 위 숙소에 설치된 보일러가 얼어서 고장이 난데다가 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약 1주일 정도 추위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1. 3. 15.의 속초지역 기온은 최고기온이 7.7℃ 정도, 최저기온이 - 0.2℃ 정도 되었고, 약 2.5mm가량의 비가 내렸으며, 2001. 3.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의 위 지역의 최고기온은 3일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이하였고, 최저기온은 4일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하의 기온으로 쌀쌀한 편이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는 ○○건기에 입사하기 이전인 1999. 11. 6.경 5분 정도 지속된 구음장애(발음장애)로 서울 강동성심병원에 내원하여 일과성 뇌허혈발작 의심하에 입원치료(1999. 11. 6.~같은 달 13.)를 받았는데, 당시 뇌 촬영사진에서 좌․우측 뇌에 다발성으로 오래된 병변이 우연히 발견되었으나 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혈액 검사소견에서 동맹경화증을 촉진하는 혈중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 수치가 높게 나왔으며, 퇴원 이후에도 동일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1. 3. 15. 19:00경 위항타기 운전작업중 쓰러져 현장숙소에서 쉬다가 그 다음날인 3. 15. 속초의원을 경유하여 위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2001. 3. 17. 이 사건 상병으로 위 병원에 재입원하였는데, 이때는 좌측의 감각저하, 시야장애를 주로 호소하였으며, 당시 촬영한 뇌 MRI 소견상 급성기 병변으로 보이는 새로운 뇌경색이 우측 중뇌 및 후뇌 동맥 분포지역에 있음이 발견되었고, 2001. 3. 17. 시행한 검사 결과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26.1μ㏖/L로 높게 측정되었다.(정상수치는 15μ㏖/L 미만임).
(다) 위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의사인 송○기는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및 회신서(갑 제4호증의 2)에서 뇌경색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은 동맥경화증이고, 동맥경화증의 원인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노화현상, 비만 등이 있으며, 과음,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고, 한편 추위가 뇌경색에 미치는 위험율을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실제로 뇌졸중 환자가 늘어나고 생리적인 특성상 주위 온도가 떨어지면 심혈관계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존의 심혈관계에 이상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는 더욱 발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경우 기존의 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추위로 인해 다시 뇌졸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2001. 3. 15.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으로는 흡연력과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을 들 수 있으나, 원고는 하루에 1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입원하기 2년 전부터 흡연을 중단한 상태였고, 호모시스테인은 동맥경화의 비의존적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고 혈관운동의 긴장성과 지혈작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혈관내피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나, 고혈압, 흡연, 당뇨에 비해서는 훨씬 드물며 위험률이 낮은 인자로 볼 수 있으며, 원고는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2001. 3. 17.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은 100/80).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두3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수행한 위 항타기 운전작업이 육체적으로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고, 2001년 1월과 2월에는 거의 작업이 없다가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약 16일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원고는 뇌경색을 유발하는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의 기존질환 및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2001. 2. 28.부터 1일 5시간 정도씩 또는 10시간의 작업을 2일 이상 연속적으로 하면 1일 휴무를 하는 형태로 일을 하여오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4일간은 연속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고장으로 일주일 이상을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잠을 자야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간작업까지 함으로써 다른 건강한 평균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원고의 작업내용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항 가목 (2) 및 다목의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어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기존 다발성 병변은 좌측 후두엽의 오래된 만성(진구성)이었는데 반해 이 사건 상병은 이와 다른 우측 중뇌 및 후뇌 동맥 분포지역에서 나타났고 급성기 병변으로 보이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 및 추위가 뇌경색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비록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뇌경색의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판결요지】
뇌경색을 유발하는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의 기존질환 및 뇌경색으로 치료 병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일 전 4일간은 연속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고장으로 일주일 이상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잠을 자는 환경 속에서 야간작업까지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 비해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비록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것은 아니나 갑작스러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뇌경색의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김○윤
【당 사 자】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9. 10. 선고 2003누21048 판결
【주 문】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7. 23.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건기에 항타기 기사로 입사하여 2001. 2. 28.부터 속초시 소재 영랑호 차집관거 기초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 3. 15. 19:00경 항타기 컨트롤패널의 조정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 시야장애, 왼쪽자가국소감각소실”로 진단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5. 11. 원고의 경우 발병 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과로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위 상병은 뇌경색의 과거병력, 고혈압,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호모시스테인의 증가 등 기존병력 및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되어 업무적 요인이 뇌경색을 발병시킨 요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질환인 뇌경색증 및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는 등 열악한 건강상태에서 숙소의 보일러 고장으로 재해발생 무렵까지 추위에 떨면서 재해발생 전 4일간 하루 평균 10~11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을 제1, 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양○수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00. 7. 23.경부터 위 ○○건기에서 항타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항타기란 10톤 가량 되는 거대한 해머를 들어올렸다가 순간적으로 떨어뜨려서 파일을 박는 작업을 하는 기계로서 항타기 운전원의 버튼조작에 의해 가동되는 것이고, 위 항타기 운전작업은 다른 건설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해 육체적으로 힘은 덜 들지만 항타기 해머가 내려오는 곳에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 자칫 방심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이 수반되는 작업이다.
(나) 또한 파일항타기 작업은 크레인기사 1명, 신호수 2명, 항타기 운전원 1명 등 4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데, 항타기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항타기 운전을 보조하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서 항타기의 버튼을 조작하게 된다.
(다) 원고는 특별히 근무형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장비임대계약이 체결되면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였는데, 2001년 1월과 2월에는 작업이 거의 없어 회사에 나가서 대기하는 정도로 근무하다가, 2001. 2. 28.부터 속초시 영랑호 차집관거 기초공사로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라) 2001. 2. 28.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1. 3. 15.까지 원고의 근무내역을 보면, 2001. 2. 28.에는 5시간 근무, 같은 해 3. 1.에는 휴무, 같은 달 2.과 3.에는 각 10시간 근무, 같은 달 4.과 5.에는 각 휴무, 같은 달 6.과 7.에는 각 10시간 근무, 같은 달 8.에는 5시간 근무, 같은 달 9, 10.과 11.에는 각 휴무, 같은 달 12, 13과 14.에는 각 10시간 근무, 같은 달 15.에는 11시간 근무를 하였고, 보통 하루에 70~90개 정도의 파일을 박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당시 원고는 자택이 있는 서울을 떠나 회사에서 속초현장에 마련해 준 조립식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2001. 3. 초경 위 숙소에 설치된 보일러가 얼어서 고장이 난데다가 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약 1주일 정도 추위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1. 3. 15.의 속초지역 기온은 최고기온이 7.7℃ 정도, 최저기온이 - 0.2℃ 정도 되었고, 약 2.5mm가량의 비가 내렸으며, 2001. 3.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의 위 지역의 최고기온은 3일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이하였고, 최저기온은 4일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하의 기온으로 쌀쌀한 편이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는 ○○건기에 입사하기 이전인 1999. 11. 6.경 5분 정도 지속된 구음장애(발음장애)로 서울 강동성심병원에 내원하여 일과성 뇌허혈발작 의심하에 입원치료(1999. 11. 6.~같은 달 13.)를 받았는데, 당시 뇌 촬영사진에서 좌․우측 뇌에 다발성으로 오래된 병변이 우연히 발견되었으나 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혈액 검사소견에서 동맹경화증을 촉진하는 혈중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 수치가 높게 나왔으며, 퇴원 이후에도 동일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1. 3. 15. 19:00경 위항타기 운전작업중 쓰러져 현장숙소에서 쉬다가 그 다음날인 3. 15. 속초의원을 경유하여 위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2001. 3. 17. 이 사건 상병으로 위 병원에 재입원하였는데, 이때는 좌측의 감각저하, 시야장애를 주로 호소하였으며, 당시 촬영한 뇌 MRI 소견상 급성기 병변으로 보이는 새로운 뇌경색이 우측 중뇌 및 후뇌 동맥 분포지역에 있음이 발견되었고, 2001. 3. 17. 시행한 검사 결과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26.1μ㏖/L로 높게 측정되었다.(정상수치는 15μ㏖/L 미만임).
(다) 위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의사인 송○기는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및 회신서(갑 제4호증의 2)에서 뇌경색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은 동맥경화증이고, 동맥경화증의 원인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노화현상, 비만 등이 있으며, 과음,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고, 한편 추위가 뇌경색에 미치는 위험율을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실제로 뇌졸중 환자가 늘어나고 생리적인 특성상 주위 온도가 떨어지면 심혈관계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존의 심혈관계에 이상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는 더욱 발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경우 기존의 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추위로 인해 다시 뇌졸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2001. 3. 15.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으로는 흡연력과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을 들 수 있으나, 원고는 하루에 1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입원하기 2년 전부터 흡연을 중단한 상태였고, 호모시스테인은 동맥경화의 비의존적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고 혈관운동의 긴장성과 지혈작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혈관내피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나, 고혈압, 흡연, 당뇨에 비해서는 훨씬 드물며 위험률이 낮은 인자로 볼 수 있으며, 원고는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2001. 3. 17.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은 100/80).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두3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수행한 위 항타기 운전작업이 육체적으로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고, 2001년 1월과 2월에는 거의 작업이 없다가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약 16일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원고는 뇌경색을 유발하는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의 기존질환 및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2001. 2. 28.부터 1일 5시간 정도씩 또는 10시간의 작업을 2일 이상 연속적으로 하면 1일 휴무를 하는 형태로 일을 하여오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4일간은 연속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고장으로 일주일 이상을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잠을 자야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간작업까지 함으로써 다른 건강한 평균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원고의 작업내용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항 가목 (2) 및 다목의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어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기존 다발성 병변은 좌측 후두엽의 오래된 만성(진구성)이었는데 반해 이 사건 상병은 이와 다른 우측 중뇌 및 후뇌 동맥 분포지역에서 나타났고 급성기 병변으로 보이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 및 추위가 뇌경색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비록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뇌경색의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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