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새소식 · 산재 판례

[산재보상-공인노무사]헌재 공무원 장해연금 소멸시효 5년은 합헌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7. 4. 06:54
공무원의 장해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시효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부처의 연구사였던 박씨는 오토바이로 출장을 다녀오다가 사고로 1986년 12월 안구 적출수술을 받고 의안을 삽입한 뒤 1992년 7월 퇴직했다. 박씨는 2006년 9월 장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퇴직한 뒤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소멸시효를 정한 규정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멸시효 조항은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연금과 다른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을 비교할 때 5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산재보상-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