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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공인노무사]내달부터 덤프, 굴삭기, 불도저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7. 4. 06:55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개정 시행령을 30일 공포,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ㆍ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된다.
자차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부득이하게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이에 따른 요양 및 휴업보상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차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해당지역 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사업은 재해율이 전산업 평균재해율 0.71%보다 4.6배나 높을 정도로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었다.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을 확대해 실시한다.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이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 20~29명의 사업장은 미미한 산업재해에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할증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ㆍ할증 한도를 20%로 제한했다.


 2010년 6월 30일 기준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보험료 할인, 85% 초과 땐 할증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자차기사에 이어 농수산물시장 하역근로자 등도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해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산재보상-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