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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공인노무사] 택시기사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7. 10. 21:25

산재보험법상 부정 수급은 최대 배액의 금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산재보험의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령한 보험금액의 2배를 징수하는 것과 별도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래는 최근 휴가에서 다친 것을 업무상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겠죠.

 

 

여름 휴가 때 텐트를 치다 사고를 당한 것을 근무하는 회사에서 다쳤다며 허위로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신고를 해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텐트를 치다 파열된 무릎 인대를 “근무하는 택시회사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허위로 산재 신고를 한 택시기사 A씨(6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다치는 걸 목격했다고 허위 진술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B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2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택시회사 건물 계단에서 굴러 “인대가 파열됐다”며 허위로 산재를 신청해 보험금 19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같은해 8월 2일 휴가 때 고향으로 놀러가 텐트를 치다 넘어져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지난 3월31일 과거 무릎 인대 파열로 장애 10급 판정을 받았다며 장해보험급여금 750여 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져 지급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보상금을 나누어주지 않아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허위 산재 신청을 제보했다고 전했다.

 

 

[산재보험-공인노무사] 택시기사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