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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공인노무사 업무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10:33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등에 대한 구제신청대리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신청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자문 및 교육업무
  기업의 현실에 맞는 인사·노무관리 체계의 설계 및 재조정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
인사노무관리실무 및 노동법교육
 
노동부관련 업무
  취업규칙등의 작성·변경·신고
노사협의회규정의 작성·신고·변경
퇴직금과 체불임금등의 권리구제업무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지급청구
 
근로복지공단 관련업무
  산업재해요양신청, 휴업급여,장해보상,유족급여,장의비청구절차대리, 고용보험·산재보험사무조합의 운영,고용보험·산재보험보험료관련정산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관련업무
  산재보험관련 재심사청구대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