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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월29일 실시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7. 5. 10:28

-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월29일 실시 -

 

 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6.29.~7.19.)함. 법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노무법인 설립요건을 공인노무사 2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여, 조직적·전문적인 노무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할 예정이랍니다. 

 

 노동 관계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전문지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직무보조원 역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구요.

 

또한,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해요.

 

공인노무사가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벌금 및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 조정한답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업무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명시하는 등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되요.

 

오늘 입법예고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되고, 7월에 시행될 예정에요.

 

 

 

문  의: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김동현 (02-2110-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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