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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24. 10:31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1. 서 론

 

 

통증 질환 중 치유되기 어려운 난치성질환의 하나로 분류되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CRPS :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일부 내인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외상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그 발병의 원인에 대하여 대부분 입증이 가능한데도 환자나 보호자의 의료지식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그 주장조차 못하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의학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배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발병 원인 즉,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장애 정도를 판단할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낮게 평가되어 다른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 비하여 그 권리보호가 미흡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정이다.

 

최근 전반적인 의학의 발전에 따라 그 수가 적기는 하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전문의료인이 생기고 진단 장비가 도입되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진단과 장애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자료도 증가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과 관련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보호는 요원한 수준이므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증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사고와의 관련성이나 진단 및 장애판단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식으로 객관화하기는 어렵지만 그 판단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한 연구 및 그와 관련한 각종 지침 등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법률적 제반 문제 중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하여

 

가. 발병 원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외상, 고정, 혈관주사, 근육주사 또는 외과수술 등에 의하여 흔히 발생되고, 외상의 경우에는 손목 염좌와 같은 사소한 상해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증상

 

국제통증연구학회(IASP)에서는 유발 외상 후 비정상적인 피부색과 체온, 발한장애, 부종을 동반한 국소부위의 통증과 감각변화가 초래되는 질환을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총칭하였는데, 그 특징으로는 이상통(allodynia), 과통각예민증, 감각(지각)의 감소, 통증부위 피부색의 변화, 땀의 증가 또는 감소, 붓기, 부종, 피부 온도의 증가 또는 감소, 약화감, 떨림, 긴장감, 근육 무딘감, 손톱 성장, 털(머리카락) 성장, 반질거리는 피부, 색소 침착, 두려움, 불안, 화남, 우울감, 대인관계 실패,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진단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증상에 대한 특징적인 의학적 형상도 명확하지 않아 진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진단적 교감신경의 차단, phentolamine test, 피부온도 측정 및 체열검사, 감각 및 운동신경검사, 골스캔 등의 검사와 임상증상, 병력, 통증의 양상을 종합하여 판별할 수 있고, 국제통증분류학회에서 정의한 복합통증 증후군의 진단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확진할 수 있다.

 

 

3. 청구별로 본 법적 문제

 

가. 각종 손해배상 청구

 

(1) 일반 손해배상 청구와의 특이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반손해배상 청구와 다를 바 없고, 다만 일반손해배상 청구에서 대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점에서 현재까지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특이한 질병으로 취급되어 그 입증이나 판단이 어렵거나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입증의 어려움이나 특이성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발생원인과 손해범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이한 경우에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손해배상 청구에 비하여 현재까지 그 입증이나 판단이 어렵거나 용이하지 않는 점은 첫째, 사고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발생과의 인과관계, 둘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장애평가, 셋째, 개호비 인정 여부 등이라 할 것인 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겠다.

 

(2) 치료비 중단과 관련하여 - 지급가처분

 

현재 거의 모든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에서는 교통사고 등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치료비 지불보증을 취소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빨리 소를 제기하도록 유도하여 소가 제기되면 관행에 따라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치료비 지불보증을 취소하기도 하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기도 하는 바, 이는 보험윤리에 반하고 법규 및 약관에 위반되는 관행으로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비판 및 지적이 수 없이 제기되어 왔는데도 이러한 관행은 시정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 제기를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치료비 지불보증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법원에 그 동안의 치료비 및 향후 소가 종결될 때까지 치료비의 가지급 또는 지불보증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제기하는 것이다.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경우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평생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소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부담하기에는 치료비가 너무나 과중하다는 사실, 보험회사에서 악의적으로 미리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소명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사전에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나. 각종 보험금 청구

 

(1) 질병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된 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단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되기만 하면 되나 대개의 질병보험이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 장애등급의 적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보험약관에서 장애등급분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정함이 없는 장애에 관하여는 유추 적용하거나 미국의사협회에서 정한 A.M.A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약관에 충실하기만 하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의 장애등급의 적용에 별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대개의 치료의나 보험회사 자문의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의료지식의 부족으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한 장애를 진단하지 못하거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더라도 대개의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의 규정과는 달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장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거나 낮게 인정하거나 다른 장애로 인정하여 원래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많다 할 것이다.

 

(2) 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든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든 불문하고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고를 제외한 모든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사고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인과관계 문제는 앞서 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장애등급의 적용에 관하여는 앞서 본 질병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된 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와 같다.

 

 

다. 각종 행정상 청구

 

(1)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에 가입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의 경우도 공무상 사고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발생과의 인과관계 문제는 앞서 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장애등급의 적용에 관하여 보면 각 근거법령에서 장애등급의 분류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음은 물론이고 통증에 관하여도 정함이 없고 단지 통증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신경증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신경증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등급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실제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청구의 경우도 직무수행 중 상이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발생과의 인과관계 문제는 앞서 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상이등급의 적용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각종 연금의 경우와 같다.

 

이러한 사정은 각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한 장애를 주장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신체감정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각 근거법령 하에서 신경계통의 기능상 장애 중 유추 적용이 가능한 최상급 등급을 적용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실례로 서울행정법원 2001구21300 재분류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사건에서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근이영양증(RSD : reflex sympathetic dystophy)에 관한 장애를 주장하면서 근거법령 하에서 신경계통의 기능상 장애 중 유추 적용이 가능한 최상급인 제5급을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서울지방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제5급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청구의 경우도 업무상 사고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발생과의 인과관계 문제는 앞서 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장애등급의 적용에 관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애등급의 분류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음은 물론이고 통증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등급결정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애등급결정(제42조 관련)

 

z<개정 2000. 7. 29.>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동통 등 감각 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灼熱痛, Causalgia)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들이 겪는 통증과 각종 합병증의 실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낮은 등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실무상으로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대개 제9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그러나 산재청구에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자세히 주장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신체감정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위에서 본 별표4 장애등급결정에서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중 유추 적용이 가능한 최상급 등급을 적용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경우에 따라 제7급,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등급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의 종류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등 통증을 제외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법정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과거부터 인정되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5종류에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5종류를 추가하여 10종류로 확대되었고, 현재 장애범주 확대조치로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5종류를 추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만성통증의 경우 통증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범주 확대조치에서도 법정장애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하여 관련 단체에서 통증장애를 법정장애로 인정해 달라는 국회 청원 및 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WHO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우리나라에서 법정장애로 인정하고 있거나 확대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에서 본 15종류 외에도 운동 및 감각장애, 만성 알코올 및 약물남용, 만성 폐질환, 만성 위장손상, 피부질환, 암, 노인 및 만성 통증을 장애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 심각한 만성통증 환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만성통증 특히,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법정장애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건강보험 급여 및 산재요양 급여

 

각 관련 규정에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각종 연금의 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의 경우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의료보조구를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뿐 아니라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에 치료목적이 있는 직접치료비의 대부분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5. 인과관계의 문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전문의료인을 제외한 일반 의사들도 거의 모르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법조인, 보험관계자, 각종 연금관계자, 행정소송 관계자들을 포함한 비의료인은 아직까지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하여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모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손해배상, 보험금, 연금 등 각종 청구에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장애를 주장할 경우 거의 대부분 상대방의 첫 반응은 꾀병이나 사기라고 하는 등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태도이고, 수 차례의 설명이나 자료제시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반응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라는 질병의 존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발병, 그 발병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그로 인한 장애 등 모든 측면에 대하여 비슷하게 나타난다 할 것이나, 특히 그 발병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장애를 이유로 한 각종 청구에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인과관계가 경험칙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다른 경우에 비하여 사고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더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고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이론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동일한 설명이나 자료제시를 하더라도 입증방법상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대개 외상으로 인한 명백한 신경손상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사고라는 유인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발생할 다른 유인이 없는 환자가 외상을 입은 후 외상을 입은 부위의 신경이나 그 주변 부위에서 증상이 발현하면서 악화되는 등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발병이 원인이 되는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의학적으로 철저한 각종 검사를 통하여 복합통증증후군이 진단되고 증상의 원인이 규명되는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막연히 외상을 입었다는 입증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외상 발생의 구체적 경위, 증상의 발현 경위 및 부위, 증상의 진행경위가 서로 의학적으로 모순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주관적인 증상 또는 꾀병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6. 장애 판정의 문제

 

가. 신체감정 절차상 문제점

 

(1)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즉 손해배상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신체감정에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에 대한 후유장애의 평가방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등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복합통증증후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의사들이 거의 모르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실제 상태에 합당한 장애판정이 쉽지 않고, 가사 제대로 된 장애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 관계자들 또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하여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알지 못하여 그로 인하여 논란과 다툼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신체감정을 위하여 매년 대학병원 등으로부터 감정과목 별 담당자(전임강사급 이상의 전문의)를 추천받아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여 개개 사건에서 원고나 피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위 명단에 따라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의사를 윤번제로 선정하여 촉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하여 가장 전문적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취통증전문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취통증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이 촉탁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경우 단순히 극심한 난치성 통증만을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발작, 뼈의 탈골화, 관절과 근육계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부위가 기능이 없는 신체의 단순 부속물이 될 정도의 기능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심한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동반되어 평생 약물치료가 필요한데도 위와 같은 일반적인 신체감정 촉탁절차에 따라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거의 전무한 의사들에게 무작위로 감정이 촉탁됨으로써 환자들의 실제 상태와는 전혀 동떨어진 감정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이에 못지 않은 큰 문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회신된 복합통증증후군에 대한 감정이 제외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손해배상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보험금청구에서 신체감정결과 최상급의 장애를 인정받았음에도 복합통증 증후군에 관한 의료지식의 부족으로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관련 의학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그마저도 배척되는 경우도 있다.

 

 

나. 장애평가 방법상 문제점

 

(1)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경우 먼저 충분한 병력 청취 및 관찰을 하고, 기질적 병변과 기능장애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적 교감신경의 차단, phentola mine test, 피부온도 측정 및 체열검사, 감각 및 운동신경검사, 골스캔, 이학적 검사 등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고 임상증상, 통증의 양상 등을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국제통증연구학회(IASP)에서 정한 진단방법에 따라 객관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장애평가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통증전문의 일부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의사들이 환자들이 호소하는 통증이 주관적 증상이지 객관적 증후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장애평가가 불가능하다며 통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질적 증후가 있었고 교감신경이영양증 혹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증상을 명백히 보이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통증장애 자체를 부인하고 장애평가를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 현재 신체장애 평가방법에는 신체장애 등급표방식과 신체장애율표방식이 있고, 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각종 연금법, 각종 보험약관 등이 있고 후자로 대표적인 것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미국의사협회 평생장애판단가이드(A.M.A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Guides to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방법들은 A.M.A 제외하고는 수십년 전에 작성되어 현대의학수준에 전혀 맞지 않고, 각 장애 등급표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장애에 대하여 제각기 다른 등급으로 정하고 있어 많은 혼선이 있다.

 

(3) 현재 손해배상 청구에서 거의 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표는 수십년 전에 작성되어 통증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고 단지 일부 항목(즉, 척주손상 항목)에서 원인이 되는 상해와 통증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맥브라이드표로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자체에 대한 장애평가가 거의 불가능하고 단지 그 합병증에 대한 평가만이 일부 가능할 뿐이다.

 

이에 반하여 A.M.A.는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내용이 몇 년에 한번씩 개정판이 나오는 등 최신의학이 적용되고 통증에 관하여 별도의 항목을 두고 자세한 장애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신체장애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 할 것이다. 다만 이 평가방법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아닌 신체장애를 의학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백분률로 신체장애률이 표시되어 있어 피해자의 상실수입액을 산출하려면 직업, 연령, 기타 여건을 고려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산출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4) 우리 법원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에서 거의 전적으로 맥브라이드표를 이용하고 있지만 판례(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36161 판결 등 다수)가 맥브라이드표 외의 장애평가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맥브라이드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과 같은 특수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장애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등급표, AMA 등을 기준으로 장애평가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다. 복합장애율의 인정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이상통(allodynia), 과통각예민증 등 심각한 통증 외에도 관절 강직 또는 구축 등 많은 중대한 합병증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합병증에 대하여는 각 항목별로 별도의 장애율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합산한 복합장애율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들은 만성통증이 지속되면 점차 심리적인 긴장감, 두려움, 불안감, 절망, 분노 등이 가중되어 우울증 등의 정신신경학적 문제가 야기되고 그로 인하여 대인관계 실패,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히 발견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만성통증으로 인한 정신신경학적 장애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치료하였음에도 증상이 남는다면 별도의 장애율을 평가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개호 또는 감호의 문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 중 통증의 발현 부위가 전신 내지 사지에 확산되고 통증의 빈도가 잦고 통증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갑자기 경련이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쇼크에 빠지는 경우를 대비하고, 체내에 척수자극기가 삽입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심장병이나 Sheehan’s syndrome 등의 환자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몸에 환자 표지를 소지하여 응급실 등에서 별도의 검사 없이 즉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나, 만일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집에 혼자 있거나 외출하였다가 갑자기 심한 경련과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지 못하면 쇼크에 빠질 수도 있어 언제 올지 모르는 경련 및 통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호자 내지 감호자가 평소에도 필요하고, 특히 외출 시에는 더욱 필요하다.

 

그러한 정도에 이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는 개호 또는 감호의 인정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및 기본적 사회생활이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 즉, 일반적으로 생명유지, 위생관리 및 건강유지, 자해 및 타해,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개호 또는 감호가 일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소 결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포함한 통증환자들의 장애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체계상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통증전문의들이 의식변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진단 및 장애평가에 임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포함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애평가의 기준, 장애율의 인정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를 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포함한 통증의 신체감정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결 론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환자나 보호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한 의료지식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법률적 권리보호는 차치하고 치료는 물론 진단조차 받지 못한 환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이유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한 의료지식 및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할 것이고 특히, 의료인, 법률가, 관련 보험업무담당자, 관련 행정업무담당자 등 관련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의료지식 및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성급히 합의를 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 합의를 하더라도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 청구를 유보하는 등의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