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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건물짓는 일하다가 알바생이 사망직전....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2. 8. 16:58

 

<질문사항>

 

 건물짓는 일하다가 알바생이 사망직전

 

저희 아빠가 건물짓는 건설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용한지도 1일도않된 알바생이 아파트약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장소에는 노동자만 잇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으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ㄷㄷ

 

<답변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고, 근로자(알바생)이 사망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유족급여및장의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문제는 해당하는 근로자의 나이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보상금을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로자의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분쟁(소송 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상의 후에 보상금의 금액 등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아래는 산재보상 중 유족급여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산재보상 중 유족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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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재법 제43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로서 이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가득능력 그 자체를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망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던 부양가족에게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상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급여입니다.

 

 

 

유족급여의 지급(연금과 일시금)

 

ㆍ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사망할 당시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유족일시금이 지급됩니다.즉, 연금형태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의 일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금지급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수(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기초로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가) 기본 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급여기초연액의 47%

 

(나)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5%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됩니다. 연금액 수준의 최소는 급여기초연액의 52%이고 최대는 급여기초연액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참조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란?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

법 제63조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유족보상연금 지급체계상 유족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로서의 처를 제외하고 다른 유족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이나 장애 등의 제한 요건을 두고 있음

- 연령조건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장애 요건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2급 이상인자를 말하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인 자를 포함

구 분

공통

제 한 요 건

배우자

인 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 제한요건 불필요

-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 포함(중혼관계에 있는 자 제외)

남편,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시각장애인의 경우 제3급 이상)

- 모계혈족인 외조모나 외조부에 대하여도 인정

자녀, 손

- 18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시각장애인의 경우 제3급 이상)

- 외손자 및 외손녀에 대하여도 인정

형제자매

- 18세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시각장애인의 경우 제3급 이상)



 

 

(2)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임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00,000원(100,000원 × 1,300일)이 됩니다.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수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액 산정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수

산정방법(기본금액+가산금액)

연 금 액

1인2인3인4인 이상

기본금액+5%×1인기본금액+5%×2인기본금액+5%×3인기본금액+5%×4인

급여기초연액의 52%급여기초연액의 57%급여기초연액의 62%급여기초연액의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