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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상관련질문드립니다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2. 8. 16:14

 

 

<질문사항>

 

 

공상 산재 관련 질문입니다

일을하다가 높이 10미터에서 나무조각 (빠렛트조각) 이 떨어져서 허리부위에 맞앗는데영

 

맞은당시 보니 허리부위에 피가나고 까?더라고영

 

병원가서 엑스레이직고하니 의사가 진단3주가 나왓다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맞은부위에 뼈가 들어갓다고하던데영 제가놀라서 정밀사진 ct 찍어야 되지안냐고하니 ct는 판독이 애매할? 직는다고 안직어도 된다고하더라고영

 

그래서 매일치료하고 3주가되니 상처에 딱지가생기고 괜찬더라고영 이젠 다시사진을 찍어보자하니 의사는 안직어도 된다고 해도 제가 전에애기한게 걱정되서 다시직자니 의사는 그런말한적이 없다네영 참 제가의사랑

 

싸울거도아니고 환자가 걱정되서 직자는데 의사는 그런소리나하고 다시엑스레이직고전에꺼랑 비교하더니 이상없다고하네영 이거다른병원가서 다시직어바야하나여 ct같은정밀찰영여 제가 철거일을하거던여 일당제로 하고잇어여

 

업체에선 산재하면 복잡하다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원하는금액을 애기하라고해서 일당13만원받아영

 

250만원 달라고햇는데 이게맞는금액인가영 ?

 

진단은3주나왓고영 병원의사는 믿음이 안가네영 첨에한소리랑 다른소리를 하니 다른병원가서 정밀찰영하고

 

해야할까여 아님 산재를 할까영 허리부위라 후유증이 걱정이되네영 하는일이 좀험해서여 아직일은안하고 잇지만 ...

 

글이 두서없이 적엇네영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상처리란 사업주(회사)가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법상 각종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가 좋은지 공상처리가 좋은지에 대한 답변>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중에서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의 문제인데, 몇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상 부위의 치료 기간이 길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산재가 유리합니다. 산재처리 시에는 치료가 완료 될 때까지 산재법 상의 각종 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상합의는 사업주와의 합의 이후에 추가적인 손해를 보상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이 짧고 비교적 후유증이나 재발의 위험이 적다면 공상합의가 좋습니다.

 

 

<공상합의급 계산방법>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급여(간병비, 약제비, 수술비,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에 합의 이후의 산재보험법상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급여, 위자료(정신적 손해) 및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소득에 대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공상처리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 공인노무사 박 영 일

 

 

 

공상처리란?

 

 

공상처리란 사업주(회사)가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법상 각종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재해만 보상하며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는 공상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이나 제조업의 사업주(회사)가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도 회사에서 치료비, 임금,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상처리 산재보다 불리한지 따져야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건 공상처리으로 처리이든지 정확한 보상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공상인 경우에는 사업주(회사)는 보상기준을 회사내규나 산재보상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회사내규나 산재를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 재해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처리 시 고려할 사항>

 

 

요양기간 - 산재처리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 해주는 반면에 공상인 경우 요양기간을 회사측에서 지정해주므로 완치 되기이전에 업무로 복귀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요양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후유증상 - 산재처리 시에는 산재처리한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공상처리인 경우는 합의가 완료되면 추후에 소요되는 후유증 치료비는 근로자가 전액부담하게 됩니다.

 

 

산재초과금액(위자료 등) - 산재처리 후에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회사)에게 청구해서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산재급여에서 지급되지 않으니 사업주(회사)에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까지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