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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추락사고로 종골과 상완골골절상의 산재등급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1. 13. 14:31

 

 

< 질문 사항 >

 

작업중 추락사고로 종골과 상완골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요양이 끝나서 장해등급신청을했습니다.

 

종골 10급 상환골 10급 소견을 넣었는데 둘다 인정이 된다면 몇급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 사항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골과 상완골골절이 발생하였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각 10급 소견을 받았다면

조정에 의해 9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등급표와 조정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장해등급의 조정>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 제5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 3개등급인상

- 제8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 2개등급인상

- 제13급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 1개등급인상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한다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1등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1,474일분

2등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1,309일분

3등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평균임금의 1,155일분

4등급

평균임금의 224일분

평균임금의 1,012일분

5등급

평균임금의 193일분

평균임금의 869일분

6등급

평균임금의 164일분

평균임금의 737일분

7등급

평균임금의 138일분

평균임금의 616일분

8등급

/

평균임금의 495일분

9등급

/

평균임금의 385일분

10등급

/

평균임금의 297일분

11등급

/

평균임금의 220일분

12등급

/

평균임금의 154일분

13등급

/

평균임금의 99일분

14등급

/

평균임금의 55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