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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1. 13. 14:28

< 질문 사항 >

 

2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6개월에 1회 개인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해고할 수있다고 합니다.

 

평가는 직속상관들이 한다고 합니다.

 

 

 

< 답변 사항 >

 

안녕하신지요.

 

동서노무법인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인사조치로서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볼때 검토해야할 사안은

첫째,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해고라는 징계 적정한지 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평가기준의 근거, 합리성여부, 평가시행절차와 결과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의 사유가 있다하여도 해고라는 징계가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 사회의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태도로 근무하였는지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하여도 해고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이 징계의 양정과다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