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사항 >
12월31일자로 산재종결되었구요 제가 12월 한달동안 병원에 안갔습니다 그럼 휴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일하러 자꾸오라해서 병원에 상담없이 고향에가서 산재종결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 답변사항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산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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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중휴업급여란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입원 또는 통원)으로 인하여 근로(일)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상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반드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요양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재가요양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의사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하였다 하더라도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양중지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던 자가 요양을 중지하였다면 재가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양중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요양)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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