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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평균임금이란게 어떤기준인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2. 1. 13. 14:24

 

<질문 사항>

 

평균임금이란게 어떤기준인지

 

제같은 경우는 11월분급여를 240만원을 받았어요 14~~30까지 일하구요

 

월래는 월급350에하기로 햇는데

 

12월 같은경루는 216시간에 잔업이65시간인데

 

글구 휴업 급여두 70%나온다는데 한달 기준인지 25일로 해서나오느지

 

궁금해요 월급제가 일당으로 계산됀다니 어떻게돼는지 궁금해요

 

보름 한달 6일 일했는데 평균을 어떻게잡나요

 

산재를 개인이 신청하다보니 회사랑 사이가 안좋아 자세히 알고싶어요

 

 

 

<답변 사항>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하신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둘째, 휴업급여는 산정된 휴업기간 동안의 날수에  평균임금을 곱하고 해당하는 금액의 7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한달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산정시에는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평균 임금의 정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이전 3개월 동안의 의미

 

1. 산정원칙

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산정사유 발생 당일은 미산입) 이전 월력(月曆)상의 3개월간을 말함

- 해당기간 중 월(月)의 길고 짧음에 따라 실제 3개월간의 총 일수는 89일~92일이 됨

 

2.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

7. 병역․예비군․민방위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