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산재유족급여]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질문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2. 22. 13:08

[산재유족급여]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질문

 

 

급하게 질문 질문 드립니다 산재관련이요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현재 사실혼인 여자분이 계십니다.. 두분 사이엔 자식이 없고.. 여자쪽 전 남편의 아들 딸 두 아이가 있구요..

 

헌데.. 작업중 협착 사고로 작은 아버지깨서 돌아가시고.. 유족협상을 저희 아버지(장남)께서 대표로 진행하시고.. 모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회사측 위로금 또한 아버지 통장으로 받았구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인 여자분쪽에서 산재를 일방적으로 신청및 진행하겠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자쪽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유족 대표의 의사는 필요없는지.. 일방적인 시청시 자희쪽에서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배우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의 수령권자가 되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의미

❍ 유족이란 사전적으로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우나,

 

❍ 산재보험법에서는 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의 유족의 개념을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특성 및 그 범위

❍ 유족이란「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 배우자에 있어서는 현행 「민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혼관계하에서의 사실혼 처는 산재보험법상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중혼관계 하에서의 사실혼 처 수급권 불인정(보상6602-1291, 1999.12.10.)

우리 「민법」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첩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 관계를 우선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산재유족급여 법규정>

 

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같은 표 제3호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