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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뇌출혈 산재처리 질문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2. 21. 07:51

[산재처리] 뇌출혈 산재처리 질문

 

질문내용

 

뇌출혈 산재처리 관련

 

어머니께서 뇌출혈으로 쓰러지셨는데요

회사에서 머리도 아프고 몸이 안좋다고 쉰다고 말한다음 그다음날 직장이 아니고 집에서

뇌출혈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는 협조적입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 방향>

 

망인의 과로 대한 입증은 망인의 업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로를 입증해야하는 유족 입장에서는 망인이 어떤 업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근무시간 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만 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로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근무시간이 길다’와 같은 단순한 주장은 산재승인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에 따라서증빙자료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는

출근부, 업무지시서, 업무내역서, 급여명세서, 본인급여통장, 동료근로자진술서 등의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노무사 본인도 수많은 과로성 질환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고, 과로성 질환에 대한 학위논문도 작성 중이지만 과로성 질환만큼 산재처리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어려우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말씀하신 방문상담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산재보험법상 과로사 인정기준

 

 

산재보험법상 과로사 인정기준

 

가.『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 인관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여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