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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급여]진폐환자 사망시 유족보상금 지급순위 문의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2. 20. 09:07

 

[진폐,유족급여]진폐환자 사망시 유족보상금 지급순위 문의

 

 

질문사항

진폐환자 사망시 유족보상금 지급순위???

아버지께서 진폐환자로 산재에서 매달 330만원정도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병세가 악화되어 계시구요...

만약 사망시에는 유족보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재가를 한상태이구요....등본상에 존재하는 자식이 총 4명입니다. 물론 18세 이상이구요.

듣기론 사망시엔 4명의 자녀들에게 각각 균등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그렇다면 사망신고후 유족보상신청할때 각각 등본, 인감, 통장사본등을 제출하면 맞는건지요?

집안이 좀 복잡해서요...한사람에게 보상금이 나온다면 가정 파탄은 물론이거니와 안그래도

좋지 않은 형제간의 의도 끊어질....휴....창피한 일이지만요... 한명이 받는건 절대 원치도

않을 뿐더러 보상금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며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4명의 자제분이 균등하게 유족급여를 수령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서류는 관할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것을 제출하시면 되며, 말씀하신 등본, 인감, 통장사본 등을 통상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친께서 사망하실 때 진폐나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인정받으셔야만 진폐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애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러저러한 사유로 진폐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에 돌아기신 환자에게도 진폐유족급여 지급 등에 대한 불승인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와 전문가 의견 등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수급권자 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에 있어서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는 법 제65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 유족보상연금을 제외한 유족보상일시금,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및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 결정시 동일하게 적용됨

 

수급권자 순위 결정에 있어 부양이 비부양에 우선하며, 배우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혈족에 대해서는 방계보다는 직계를, 존속보다는 비속을, 촌수 근친 우선으로 하여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수급권자 결정 및 지급에 있어서의 특성 

 

- 같은 순위 수급권자 균등분할지급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에 있어서는 대표자 선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순위자의 수급권자가 2명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유언의 효력 인정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에 있어서는 유족보상연금 수령과 달리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며 그 효력은 유족급여의 일반적 수급권자의 순위 및 결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규정

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 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