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산재처리]산재 적용 범위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2. 19. 09:38

 

질문 내용

산재 적용 범위

 

의류 물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24세 남자입니다.

 

의류 물류 센터 정직원이 아니라 인력(용역) 업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올해 9월 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하다가 급성 기관지염, 급성 인두염에 걸려 3주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약 8만원 정도가 급여에서 보험료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급여 명세서를 근로자가 요청하여 메일 등으로 받는 식인데

 

이것이 맞는 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re: 산재 적용 범위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해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 귀하의 상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귀하의 질병이 업무(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인후염 등은 업무 외적인 사유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 요양신청서 절차 >

  1

요양신청의 방법은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최초요양신청서’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의 내용 중 ‘초진소견서’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작성 후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사업장, 1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간은 7일 이지만, 재해발생 내용이 업무상 질병 등인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간이 수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

산재 적용 범위

 

의류 물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24세 남자입니다.

 

의류 물류 센터 정직원이 아니라 인력(용역) 업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올해 9월 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하다가 급성 기관지염, 급성 인두염에 걸려 3주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약 8만원 정도가 급여에서 보험료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급여 명세서를 근로자가 요청하여 메일 등으로 받는 식인데

 

이것이 맞는 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re: 산재 적용 범위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해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 귀하의 상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귀하의 질병이 업무(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인후염 등은 업무 외적인 사유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 요양신청서 절차 >

  1

요양신청의 방법은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최초요양신청서’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의 내용 중 ‘초진소견서’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작성 후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사업장, 1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간은 7일 이지만, 재해발생 내용이 업무상 질병 등인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간이 수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