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어느것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얼마전 아버지가 회사내 트럭위에서 물건을 내리는 작업을 하시다가 트럭이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추락을 하여 양측 발뒤꿈치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1.진단결과 양쪽 발뒤꿈치 골절로 7주진단이 나왔는데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 어느쪽으로 처리를 해야 유리할까요?
회사에선 가해자에게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라는식입니다. 사고후 발이 다 나으셔도 직장으로 복귀는 힘드실것 같습니다.
2. 처음에 의사가 10주 예상을 했는데 이틀후 진단이 7주로 낮아졌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합의할때 득실차이가 많이날까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병원으로 옮겨 검사를하여 진단결과를 다시받는것이 좋을까요?
참고로 올해 연세가 만62세시고 모 정유회사내 하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re: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어느것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노무사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재처리 혹은 자동차보험 처리의 선택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과실이 많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지급 시에 사고 발생 시의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공제가 있고, 가동연한을 감안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 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측면에서 볼 때 산재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산재승인과 관련된 간략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사고
다.사업중가 제공한 교통수간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간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고나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 한 경우 산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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