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폭행사건의 산재보상 여부
업무상 몸싸움으로 인한 재해...
어버지께서 용접일을 하십니다. 용접을 하기위해서는 용접용 산소통이 필요합니다.
일을하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용하시던 산소통이 없어져서 산소통구르마를 찾아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사용하던 산소통과구르마를 발견하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다른 용접팀의 한사람이 왜가져가느냐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어버지는 사용하던 산소통이니 가져가겠다고 하고 다른 용접팀의 사람은 다른걸 사용하라고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둘이 같이 넘어져서 아버지께서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당시 현장바닥에 자재조각들도 있었고 잠깐 멱살을 잡고 바로 넘어졌는데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게 됬습니다.
만약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아버지께서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가 되는건지?
만약 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라고 한다면 다른 용접팀의 사람은 구상을 받는건지??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데 누구의 과실인지??
아버지께서는 동종 업계에 일을하는 사람이라면서 다른 용접팀 사람의 처벌이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시는데 피해가 간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개의 질문을 올려서 알기 쉬운 답변을 받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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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산재법상의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동료근로자에 의한 폭행도 사업주의 지배관리영역을 벗어난 행위(사적행위)만이 아니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사적인 행위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의 행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조건 구상권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간의 과실 여부는 최초 도발행위를 누가했는지, 이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에게 가는 피해는 산재보상 후의 구상권의 행사가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형사고발 후의 형사처벌인데 피해자가 고발 등을 하지 않는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산재보험법 규정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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