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자동차보험]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처리 어느 것이 더 유리 한지
산재보험 처리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주차관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전 주차공간으로 있는 곳(여긴 차가 다닐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일방통행 길입니다. 즉, 주차했던 차들이 한방향으로 나가다고 도로와 만나게 되는 정도의 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에서 차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를 했다가 나가는 차는 아니였구요, 들어오는 차 였는지는 운전자의 생각은 알 수 없으나 저희 아버지께선 일방통행길이였으나 자전거를 타고 있어, 반대쪽으로 자전거를 몰고 계셨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본인 쪽으로 오는 것을 본 아버지는 피할려고 했으나 차가 자꾸만 아버지 쪽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이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지금 입원한진 거의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산재를 신청하려 했는데 고용주는 무엇이 겁이 나는지 산재를 처음에는 신청해라고 했다가 얼마지나서는 위로금을 줄테니 산재를 신청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운전자는 처음에는 본인 과실을 인정하는듯 하더니 지금와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고 있고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산재를 신청한다고 아시고는 결국 산재에서 보험회사측으로 돈을 청구하는거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겠다며,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식으로서 옆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답답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산재는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산재처리가 되면 자동차보험등과는 중복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과실이 많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인 아버님의 연령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과 연령 측면에서 볼 때 산재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지급 시에 사고 발생 시의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공제가 있고, 가동연한을 감안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 요양신청서 절차 >
요양신청의 방법은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최초요양신청서’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의 내용 중 ‘초진소견서’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작성 후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의료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사업장, 1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간은 7일 이지만, 재해발생 내용이 업무상 질병 등인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간이 수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자동차보험]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어느것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0) | 2011.12.19 |
---|---|
[산재,자동차보험]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어느것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0) | 2011.12.19 |
[산재처리] 사고일 이후 10개월 지난 시점에서 산재처리 가능여부 (0) | 2011.12.15 |
[산재보상] 폭행사건의 산재보상 여부 (0) | 2011.12.15 |
[산재처리] 왼손4수지 불완전 절단의 산재처리 문의 (0) | 201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