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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사고일 이후 10개월 지난 시점에서 산재처리 가능여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2. 15. 11:46

[산재처리] 사고일 이후 10개월 지난 시점에서 산재처리 가능여부

 

산재처리가능할까요?

산재신청에 관한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1월초에 일을하다가 몇일만에 사고를 당하여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요

그당시 회사에서는 2일만에 사고나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다는 말씀으로

산재신청아닌 병원비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합의을 하기로 구두상으로 했는데요.

 지금 병원치료가 끝나고 저는 회사로 가지않고 사직서 쓰고 관두었는데요

사고난지가 훌쩍 지나고 난 지금  사고 난 부위가 계속아파서 산재를 신청을 할까하는데

벌써 10달이나 지났는데 산재 신청을 가능할까요?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사고발생일 이후 3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상재해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무기록사본, 119구급증명서,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