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꼭좀 답변 부탁드려요
내용간략히 적어볼께요 2011년 9월22일 밤23시 왼손4번째 첫번째마디 협착으로인한 불완전절단(병명 :개방성골절) 9월23일 아침수술 ..2주후퇴원.. 뼈가조각이나서 3달간 지켜봐야한다고함..회사사정으로 공상으로 처리해줌.. 9월23~10월~31일 회사로부터 월급70%받음
12월5일 회사서 산재처리 하자고 연락옴 .. 12월12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승인(10.5~11.11) 받았다고 문자왔음 ...질문1: 11월1~지금까지의 휴업급여는 어찌해야하나요? 지금이것때문에 머리아픈데 어찌해야 하는지 너무궁금해요 질문2.12월11일 병원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뼈가 안붙었다고 한달간 더있어보자고하는데 산재연장신청되는지 궁금하구요..질문3. 산재승인후 병원은 무료로 다닐수 있는거에요?지금까지 내돈내고 다니고 영수증끊어주고 다시받고 그런식이었거든요.. 다쳐서 마음아프고 몰라서 서글프고 회사해달라는데로 해줬는데 나만 불이익 받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re: 산재처리 꼭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 등에 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11월1~지금까지의 휴업급여는 어찌해야하나요?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휴업급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모두 수령하는 중복보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 수령한 휴업급여는 회사가 귀하를 대신해서 수령하게 됩니다(대체지급청구). 반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귀하가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12월11일 병원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뼈가 안붙었다고 한달간 더있어보자고하는데 산재연장신청되는지 궁금하구요..
-> 산재요양기간의 연장은 귀하를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가 귀하의 상병상태를 파악하여 요양연장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치의가 요양연장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산재승인후 병원은 무료로 다닐수 있는거에요?
-> 산재 요양기간으로 승인 받은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무료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향후에 수지 장해등급을 받으실 때 필요한 장해등급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손가락의 장해 등급>손가락의 장해에 대하여는 결손장해 9단계(11구분), 기능장해 9단계(10구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장해등급표
구분 |
장해등급 |
장해의 정도 | |
기질적장 해 |
결손 장해 |
제3급제5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6급제8호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7급제6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8급제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9급제10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0급제7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결손 장해 |
제11급제6호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3급제5호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3급제6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제13급제7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제14급제6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을 잃은 사람 | ||
기능적장 해 |
운동 장해 |
제4급제6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7급제7호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제8급제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제9급제1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제10급제8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제11급제7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제12급제9호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제13급제8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
제14급제5호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제14급제7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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