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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통근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시 산재처리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2. 14. 10:23

질문내용

 

통근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시 궁금한점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회사로 출근중

 

통근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통근차량이 사거리에서 직진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것을 보고

 

달렸는데 좌측에서 진입하는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과 부딪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차량은 지입차임)

 

어머니께서는 얼굴부위는 찢어져 5군데 짚어지고 골절(갈비뼈, 오른팔, 골반뼈, 이빨(앞니,아랫니 포함 5개))

 

등을 사고를 당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는 2011년 12월 말일부로 정년퇴직대상자 입니다.

 

 

이경우 산재 및 자동차보험중 어떤것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노무사인 산재닷컴의 박영일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재처리 혹은 자동차보험 처리의 선택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과실이 많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지급 시에 사고 발생 시의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공제가 있고, 가동연한을 감안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과실과 연령 측면에서 볼 때 산재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출퇴근 재해의 산재승인과 관련된 간략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사고

 

다.사업중가 제공한 교통수간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간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고나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 한 경우 산재가능 합니다.

 

 

 

 

 

출ㆍ퇴근 중의 사고

(1) 출ㆍ퇴근 중 사고의 의의

통상 “출ㆍ퇴근”을 “통근“이란 용어로 대신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근”이란 근로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통근 중”이라 함은 근로자의 사적영역(주거)으로부터 사업주의 근로관계 (사업장)내에 들어오기 전 또는 근로관계를 벗어나 사적영역(주거)으로 이동 중인 상태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는 통상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의「주거」란 근로자가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가옥 등의 장소로서 근로자 본인의 취업을 위한 거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의 필요상 가족이 사는 자택과는 달리 회사 근처에 단독으로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서 통근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주거」가 되며, 보통은 가족이 있는 곳에서 출근하지만 별도의 아파트 등을 빌어 조기출근 등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 등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통근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족의 주거와 아파트 모두가 주거로 인정된다. 또한 조기출근, 신규부임, 전근 등의 근무상의 사정이나 교통파업 등의 교통사정, 태풍 등의 자연현상 등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통상의 주거 이외의 장소에 숙박하고 그곳에서 통근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의 장소를 옮겼다고 인정되므로 주거로 인정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거의 경계에 있어서 개인주택에 있어서는 그 집의「대문」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또는 점유) 구역의「문」이 경계가 된다.

 

또한「취업장소」란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은 회사, 공장, 사무소 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과 같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외에 상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곳에서 바로 귀가하는 경우의 배달처나 회사 주최의 체육대회의 대회장 등도「취업장소」에 해당한다.

 

「취업장소」인지「통근경로」인지는 그 지점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장소인지,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 공장에 있어서는 통상 정문 또는 이에 유사한 지점이 취업장소와 통근경로의 경계가 된다.

 

한편, 근무형태가 특수한 근로자, 예를 들면 외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근무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부분을 통근 도중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외근근로자의 경우 최초 직무수행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와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이후부터는 통근 경로로 본다.

 

또한, 특정구역을 담당하여 구역 내에 있는 몇 개의 용무지와 자택 사이를 왕복하는 경우에는 자택을 나와 최초의 용무에 착수하기까지와 마지막 용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돌아가기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근 도중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지역적 사정에 따라서는 출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에 따라 판단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발행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통근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특수한 위험으로부터의 재해가 아니라 자기결정과 책임 하에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책임영역내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출ㆍ퇴근 중 사고의 인정기준

 

(가) 일반적 인정원칙

 

통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서는 “통근재해”를 ?근로자가 출ㆍ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근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근상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출ㆍ퇴근 도중에 대한 근로자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통근버스)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개념에 의해 사업주의 시설물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인정하고 통근중의 근로자가 이러한 시설물(차량)을 이용하는 관계에 편입된 경우 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여 진다.

 

(나) 휴일 및 특별한 출ㆍ퇴근 중 사고

 

근로자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사업주의 호출을 받아 통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지가 아닌 특정장소로 통근한 경우는 일응 출장중인 경우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출장 중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적인 휴일근무를 위한 출ㆍ퇴근 중의 재해는 비록 휴일근무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통상의 출ㆍ퇴근과 마찬가지로 그 출ㆍ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여전히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특별히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출ㆍ퇴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평일이나 휴무일에 구별하지 않고 그 출ㆍ퇴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출ㆍ퇴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일이나 휴무일을 구별하지 않고 그 출ㆍ퇴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비록 휴무일에 발생한 출ㆍ퇴근중의 재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해석에서는 통상의 출ㆍ퇴근 시간외에 비상호출 등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출ㆍ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재해라면 출장 중의 재해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여 법원의 입장보다 다소 넓게 인정한 예도 있다.

 

(다) 출ㆍ퇴근시 업무수행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ㆍ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출장 중 사고의 인정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즉,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아닌 경우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ㆍ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