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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화물차 운전자의 산재처리 가능여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2. 13. 15:53

질문내용

 

저는 화물차(추레라)를 운전하는 개인차주(사업자등록 있습니다) 입니다

며칠 전 제차를 운전하여 철판 가공 공장에 화물을 상차하러 갔다가

 물건 상차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적재되어 있던 철판이 균형을 잃고

제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면서 제 어깨에 떨어져 다쳤는데 허리쪽 압박골절로 8주진단이 나왔어요

 

당시 현장에는 상차 작업반장과 다수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공장에 직원이 아닌데 이런 경우 산재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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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신지요. 지식in지정 산재 전문 노무사인 산재닷컴의 박영일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게 된 때에 해당하는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의 대상은 근로자여야 하는데요.  귀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주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