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의 등급
- 2011.12.02 15:10
양쪽무릅 인공관절 수술후에 산재보상을 못밨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산재승인후에 수술한것으로 보고 장애보상에서 보상을 못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나해서요
re: 인공관절 수술의 등급
- sanjaecom
- 2011.12.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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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법상 인공관절에 대한 장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인공관절시술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공관절 시술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산재장해등급 또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시술의 필요성에 대해 공단의 승인 후에 결정될 사안이므로 근로복지공단담당자와 귀하를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와 치료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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