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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임금체불] 임금체불 왜 건설근로자에게는 계속 발샐하는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8. 27. 17:29

[산재, 임금체불]  임금체불 왜  건설근로자에게는 계속 발샐하는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노동부 등 정부관련 부처에서는 ‘10.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이 건설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건설업에서 심합니다.

 

왜그럴까요?

 


 다단계 하도급 형태 다시말해“발주자-원청업체-하청업체-근로자”로 연결되어 있어 공사대금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 지연지급, 체불 등 발생합니다.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시공참여자(오야지, 반장, 팀장 등이 사업주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구조)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팀, 반장이 임금을 수령하여 나눠주는 관례가 여전합니다.

 

 

공사대금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함께 포함해서 지급되다 보니, 지급되더라도 우선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에 공사단가는 치열해진 수주전 만큼 가격경쟁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 관행 고착화되고, 하수급자는 부족한 공사비에 맞춰 노무비를 삭감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저임금 및 임금체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