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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산재보험] 출장중 재해의 산재적용 여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5. 19. 16:19

 

 

 

 

 

문의사항  ------------------------------->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산재 적용 유무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업무로 출장 중 운전시, 직장동료의 자동차를 제가 운전하여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 직장동료의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자동차와 인명 피해 사고액 모두 개인인 제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답변사항 ------------------------------->

 

 

 

 


산재닷컴보상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출장 중 재해'에 관한 사안으로 해석됩니다.

 

1. 관련 규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2. 출장 중 재해에 대한 산재적용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 규정에서처럼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안 됩니다.

 

3. 자가용 이용에 의한 사고

회사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쉬우나, 자가용의 경우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는데 "출장 중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이행여부와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출장에 임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재자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라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은 물론 일반 출장업무수행 등을 관례로 하였다는 것은 사업주의 묵시적인 인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장 중 운행이 합리적인 순로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의 운전 행위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출장 중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 근로자의 사적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 이탈 등)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쉬우나, 자가용이라고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여왔고, 그러한 관례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에 의한 경우라면 비록 자가용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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