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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_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10. 23:18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 | 자주묻는 상담사례

이번호에는 산업재해를 당했을때 보통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대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할때가 많습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재해당사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박순남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입니다. 즉 모든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1) 공상처리의 문제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장해급여를 받기 힘들어지고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이 은폐되므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집니다. 또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으로 동일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방활동이 아닌 사후적인 처리에만 집중이 됩니다.

 

2)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므로 이를 은폐시키려는 것이고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건수에 따른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산재법이 여러 가지로 재해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개악이 되면서 절차나 과정이 복잡해지고 급여 또한 축소가 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재해노동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받을 권리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개악에 맞서 싸워야 할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