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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급성심장사] 급성심장사한 근로자의 산재처리 가능여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2. 8. 09:16

 

 

 

 

 

질문: 노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 2011-12-06 19:21

안녕하세요

10월21일 저희 친오빠가 갑자기 자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잘 몰라 지식인데 문의드립니다..

 

오빠는 회사에 재직중에 사망을 하게 되었고

하는 일은 프로그램 개발자였습니다.

부검결과는 현재 급성심장사로 부검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구요

 

이 상태로 산재를 신청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무사 어느쪽으로 가야 할 지도 잘 모르겠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답변: re: 노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sanjaecom / 2011-12-07 10:09

산재보상을 전문 노무사인 산재닷컴의 박영일입니다.

  1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급성심장사(추정)의 산재처리에 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많지 않지만 알려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귀하 가족의 산재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정에 명시된 아래의 질병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로가 있고 해당하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과로가 질병을 발생시켰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과로가 있고 해당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귀하 가족의 사인은 ‘급성심장사’입니다. 법에 따른 과로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증’입니다. 물론 ‘급성심장사’의 원인의 상당수는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러나 ‘급성심장사’의 경우 과로가 ‘급성심장사’를 발생시켰다는 의학적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유족에게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제1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서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 심장 등에 대한 과로성 질환의 산재승인율이 10%대로 저조 합니다.

 

 

 

 

 

 

 

<산재처리 방향>

 

 

첫째, 망인의 과로 대한 입증은 망인의 업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로를 입증해야하는 유족 입장에서는 망인이 어떤 업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근무시간 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만 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로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근무시간이 길다’와 같은 단순한 주장은 산재승인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의 과로와 프로그래머의 과로 스트레스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상당수가 프로젝트성 업무를 담당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하므로, 잦은 밤샘작업과 지속적인 수정 요청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과로 이외의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반증도 필요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노무사 본인도 수많은 과로성 질환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고, 과로성 질환에 대한 학위논문도 작성 중이지만 과로성 질환만큼 산재처리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어려우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말씀하신 방문상담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산재닷컴(산재.com) 박영일노무사 배상.

 

 

<관련 법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급성심장사 승인관련 사례>

 

건설 현장소장으로 현장사무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건으로, 정확한 사망원인도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9. 4. 1. 사망한 ○○종합건설(주) 소속 피재근로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妻)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나.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고, ○○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한 ○○시 ○

○1동 소재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2009. 2. 26.부터 현

 

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4. 1. 10:20경 현장사무실 앞에서 갑

자기 쓰러져 “급성심장사(의증)”으로 사망한 바,

 

 

첫째, 망인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의 중간관리자(기사)로 근무하여 오다

가 위 공사현장에서 처음으로 현장소장의 직책으로 업무적인 부담을 갖고

1일 11시간 이상을 근로하였고, 2009. 3. 10. 착공 이후 재해가 발생한 날

까지 휴무한 날은 이틀에 불과하며 연속하여 10일 동안 계속 근무한 점,

 

 

둘째, 동절기 한파 등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어렵게 착공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소음과 지반침하로 민원이 발생하여 2009. 3. 30. 망인이

민원인 집으로 가서 주택의 균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감리단과 대책을

협의하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초조한 가운데 다음 날(31일)에도 식

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고 긴장하였던 점,

 

 

셋째,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에 의하면 망인이 재해발생 전전날 민원발생

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넷째, 위 민원인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할 때 현장소장인 망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후 2차에 걸친 ○○시

의 중재를 거쳐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다섯째, 망인이 당뇨와 협심증 등의 기왕증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는 건강상태로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오며 혈당 및

혈압관리를 위해 혈당강하제와 혈관확장제를 복용하여 왔던 점,

 

 

여섯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의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 에 겹쳐서 질병을 유

발 또는 약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1. 4. 12.선고, 91누476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망인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민원발생과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

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기왕증

인 심장혈관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장소적으로 명백함에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청구의 취지 및 이유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재해경위서, 사망진단서사본

4)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사본

5) 조사복명서 사본

6) 업무상질병판정서(○○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본

7) 재해조사서, 뇌혈관·심장질환 재해조사시트사본

8)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사본

9)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사본

10) 재해발생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구조·구급증명서사본

11) 의학적 소견서(○○○○병원),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

○○병원)

12) 의무기록(○○○○병원, ○○○병원, ○○○내과의원) 사본

13) 확인서(○○○), 문답서(유족) 사본

14) 공사일보, 보상합의서, 민원합의서 등 사본

15)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16)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행위내용

1) 망인은 ○○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한 ○○시 ○○1동 소재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4. 1.

10:20경 현장사무실(컨테이너)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

급대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당일 11:01경 사망하였다.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다.

 

 

2) 소방관서에서 발급한 ?구조·구급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접수일시: 2009. 4. 1. 10:22

- 발생장소: ○○도 ○○시 ○○동 주민자치센터 공사장 내

- 사고 및 질환: 미상

- 이송의료기관: ○○○○병원

- 병원도착시간: 2009. 4. 1. 10:32

 

 

3)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살펴보

면, 망인은 1997년에 건축기사, 1999년에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각 취득한

다음 1987년부터 ○○공영(주) 등 여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2. 26.부터 ○○종합건설(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종합건설(주)과 ○○시 간에 2009. 1. 7. 체결된 “○○1동 주민

센터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계약변경통보서? 및 ?재착공

계?를 살펴보면, 공사계약금액은 1,135백만 원이었으며 당초 착공일은

2009. 1. 12.이었다가 2009. 3. 10.로 연기되었고 준공예정 기한은 2009.

9. 5.이었다. 그리고 ○○종합건설(주)에서 2009. 3월 착공 무렵에 망인을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 선임하여 ○○시에 ?현장대리인선임

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공사 현장의 ?공사일보?를 살펴보면, 2009. 3. 10.에 가설(컨테이

너)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가 2009. 3. 22.(일요일)까지 2일

휴무하고 같은 달 23일부터 4월 1일까지 휴무 없이 10일 동안 연속하여 작

업하였고, 특히 2009. 4. 1.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크랙게이지를 설치한 것

으로 확인된다.

 

 

6)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자료상 위 공사현장의 1일 근무시간은 07:00

~19:00(중식 1시간)이었고, 망인은 현장 인근 여관에서 숙소를 정하여 지

냈으며 토요일 현장작업 종료 후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착공 후 파일천공 및 항타작업으로 인해 인접지역 지반의 흔들림

과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한 주

택에 사는 주민이 과도한 소음과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균열을 호소하며 강

력한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사망 이틀 전인 2009. 3. 30. 망인을 직접

민원인의 집으로 데려가 담벼락, 거실, 화장실 등의 균열을 보여주며 대책

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망인이 감리단과 협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당일 저녁과 다음 날까지 긴장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7) 위 공사 현장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한 공무담당 직원 ‘○○○’의 진

술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위 공사 시공기간 중 망인과 함께 공사 현장 인근 여관에서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일요일에 휴무하는 경우 토요일 저녁에 자택(○○)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현장으로 복귀하였음.

- 망인은 심장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였으며 본인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2~3차례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가슴을 잡고 3~4분가량 가만히 움직

이지 않고 있었던 적도 있었음. 술이나 담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

하였으나 꼭 참석해야 할 술자리에서는 술을 조금 먹고 담배도 조금씩 피

웠음.

- 2009. 3월말 경 현장에서 통상 일어나는 정도를 넘는 민원이 있었는

데 지반침하 및 균열 등에 관한 것이었음. 망인에게 들은 바로는 민원인이

당시 현장 소장이던 망인을 자신의 직접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균열현장을

보여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하였음. 그런 다음 망인이 공사

감리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등 매우 초조해 하면서 본인에게도 대

책을 강구해 보라고 다그치기도 하였는데, 그날 오후에 감리단이 현장에

 

와서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크랙게이지 등으로 균열상황을 체크하고 대책을

세워보자고 하면서 돌아갔음. 당일 즉시 크랙게이지를 주문하였고 저녁에

망인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망인은 밥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소

주를 마셨던 것으로 기억됨.

- 사망하기 하루 전날에는 조금 늦게 현장에 나와 현장관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한 주택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으면 민

원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하는 등의 말을 하며 고심하는 것 같았고,

당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시고는 술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후 9시가 넘어 숙소에 들어갔음.

- 다음 날 아침 망인을 깨우니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좀 더 자고 나갈

테니 본인보고 먼저 나가 식사하고 현장 작업지시를 해 달라고 하였음. 그

리고 당일 오전 9시경에 망인이 현장에 나왔는데 본인이 식사를 하였냐고

물었더니 대충 먹었다고 하고는 조금 있다가 오전 10시가 넘어서 이웃에

사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소리를 듣

고 뛰어가 보니 망인이 현장사무실 앞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

 

 

8) 위 공사 현장에 인접한 주택에서 2009. 3월말 경 발생한 지반침하

및 균열로 인한 민원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인 ○○시에서 2009. 4. 9. 시

공사인 ○○종합건설(주)과 감리업체(건축사무소 ○○건축)에 보낸 “○○1

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피해관련 조치요구”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초파일설치공사 중 진동

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시공자, 감리자의 현장여건 보고 및

조치계획 등이 미비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관련 민원이 야기된 바,

2009. 4. 15.까지 피해상황에 대한 감리검토보고서, 여건변동보고서, 조치

(계획)결과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시공사에서는 피해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

어지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9) 이후 2009. 4. 9. 및 같은 달 30일 2차에 걸쳐 시공사인 ○○종합건

설(주)과 피해민원인 사이에 체결된 ?보상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건물의 침하, 비틀림(담장, 주차장 포함), 정신적 피해 등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하면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민원인이 요

구한 사항 및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 건물 내외부 균열보수(담장, 주차장 포함): 원상복구 및 이주비 청구,

현금으로 1,400만 원 보상

- 공사장 소음: 소음기준치 이하로 현장작업

- 방음벽설치: 건축물 높이까지 설치

- 비산먼지 발생: 가설비계에 비산먼지막 설치

- 작업시간: 08:00~18:00

- 휴일작업: 휴일작업 불가

- 건물 및 지반의 변이 방지대책 강구: 경사면 옹벽설치 및 성토 다짐.

 

 

10) 망인의 처(○○○)의 진술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망인은 2007. 9월부터 12월경까지 지방현장에 근무한 적도 있으나

통상 ○○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왔고, 위 ○○현장으로 가기 전

에는 ○○시 ○○○구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집

에서 출퇴근하였음.

- ○○현장으로 가서 근무하면서 2번 토요일 저녁에 집에 왔다가 월요

일 새벽에 현장으로 간 적이 있는데, 사망하기 직전 주 일요일에는 집에

오지 않았음.

- 망인은 키 168cm, 체중 72kg 정도로 평소 건강한 편이었는데, 몇 년

전에 가슴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별 다른 이상 없이 지내오다가 몇 년 뒤에 다시 통증이 와서 ○○○○병원

과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같은 진단을 받았는데 심한 상태가 아니고

약을 복용하면 된다고 하여 사망할 때까지 협심증과 당뇨 약을 복용하며

지내왔음. 당뇨는 근로자건강검진으로 알게 되어 기계로 당뇨수치를 체크

하면서 상태에 따라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절하여 복용하였음. 당뇨로 인하

여 음식은 주로 야채를 많이 섭취하였고 술은 어쩌다 마셔도 소주 한 병

 

정도, 담배는 이틀에 한 갑 가량 피웠는데 몇 달 끊었다가 다시 피기도 하

고 그랬음.

 

 

1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이 2005. 5월경부터 당뇨

병으로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5. 10. 10. 협심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2007. 2. 8.경 다시 협심증으로 진단

되어 ○○○○병원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과 진료를 병

행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12) 망인이 ○○○○병원에서 2007. 2. 12.입원하여 같은 달 14일 퇴원

한 당시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현 병력(P.I): 특별한 문제없이 건강하던 분으로 2007. 2. 5.경 갑자

기 쥐어짜는 것 같은 resting chest pain 발생하여 5~10분 정도 지속되

었음. 이후에도 같은 양상의 Lt. chest pain 하루에 한 번씩 2007. 2. 7.

경까지 발생함.

- 심혈관조영실 검사보고서(Coronary angiographic findings):

Intermediate & small vessel disease

 

 

13) 망인이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은 날은 다음과 같

이 확인된다.

- 2007년: 3월 26일, 4월 12~14일(입원), 4월 30일, 5월 29일, 7월

24일, 9월 18일, 12월 18일

- 2008년: 3월 18일, 6월 17일, 9월 24일, 12월 31일

 

 

14) 망인이 자택인근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협심증과 당뇨로 진

료를 받은 날은 다음과 같다.

- 2007년도: 6월 11일, 6월 18일, 6월 23일, 7월 21일, 8월 20일, 9월

17일, 9월 21일, 11월 3일, 11월 29일

- 2008년도: 2월 21일, 5월 1일, 5월 31일, 6월 19일, 8월 12일, 8월

25일, 10월 23일, 12월 23일, 12월 24일

 

?- 2009년도: 2월 21일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요약)

망인의 정확한 사망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공무부장의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공사개시 후 인접지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과도한 소음과 지

반침하로 강력히 항의를 하였고 2009. 3.30.에는 망인을 직접 집으로 데

려가 균열을 보여주며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경우 인접지역의 민원제기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시청의 조치요구에 따라 2009. 4. 9.에 민원인과 금

13,000,000원에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총 공사금액 약 11억

원의 공사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만한 과다한 민

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스트레스나 예

측곤란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기존질환으로 협

심증과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 중이었으나 기호력 상 주량은 소주 한 병

(가끔),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를 핀 것으로 파악되어 개인질병에 대한 관

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사인이 의증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도 확인되지 않는다.

의학적 소견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과관계

가 희박하여 기존질환(협심증)의 악화로 판단이 된다.”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인명

“급성심장사(의증)”에 대하여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

회의 다수 의견이다.

 

3.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병원, 2009. 4. 1.)

- 사망일시: 2009. 4. 1. 11:01

- 사망의 원인(직접사인): 급성심장사 의증

 

 

나.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병원, 2009. 12. 14.)

- 내원 당시 망인의 상병상태: 쓰러진 채로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30분 후 본원 응급실 내원함. 내원 당시 호흡, 맥박, 의식 없는 상태였으

며 명확한 외상의 흔적 없었음.

- 검사내용: 흉부 X-ray검사 및 혈액검사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를

만한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외상이 아닌 급사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심근경색, 부정맥 등을 비롯한 급성심장사로 상기 환자에 대해서도

가장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평소 당뇨, 흡연 및 협심증이 있던 환자로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망상태로 발견됨. 사건 전전날 민원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

었음.

전후 정황으로 판단한 바, 상기한 당뇨, 흡연, 협심증 기왕력, 정신적 스

트레스 등이 장년층에서 발생하는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에 해당하므로 급

성심장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으로 판단됨.

라. 심사청구 시 제출된 ?의학적 소견서?의 주요 내용 (○○○○병원 심

장내과 전문의사 ○○○, 2010. 4. 26.)

 

 

1) 2007. 4. 12. 입원 당시 46세인 망인은 약 2개월 전부터 발생한 심

한 흉부 불쾌감을 주소로 본원 심장내과 외래로 내원하였으며 당시 병력

문진, 이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고려할 때 협심증이 강력히 의심되었

으며 협심증 중에서도 특히 경련성 협심증이 의심되었습니다.

경련성 협심증(=이형 협심증, 프린쯔메탈 협심증)이란 보통의 협심증이

심장 동맥(관상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과 혈전생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심장동맥의 급작스런 경련(spasm)에 의해 심장동맥이 심하게 협착

되거나 막히는 특수한 협심증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병인이 정확히 밝혀

 

져 있지 않고 국내현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나와 있지 않으나, 전체 협

심증의 약 10~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양인보다는 한국, 일본 등 동양

인에게 많고, 유전성이 있으며, 과로 흡연, 수면부족,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상실, 부모나 자식의 사망, 직업상실, 금전적 손실, 전쟁, 다툼, 화재, 도

난, 구타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병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

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흔히 얘기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병 또

는 화병이 경련성 협심증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망인도 4월 12일 본원에 입원하여 4월 13일 심장동맥 조영술 및 경련유

발 검사를 실시하였고 경련성 협심증의 전형적인 경련이 유발되었습니다.

당시 망인이 평소 경험했던 증상이 재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장동맥의 경련유발을 억제한다고 교과서상에 쓰여진 칼슘길항

제(헤르벤서방정 1알/일), 질산염제(이소트릴서방형 1알/일, 몰시톤 2알/

일),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를 처방하여 퇴원시켰으며 약을 계속

잘 복용토록 교육하였습니다. 이후 2008. 6. 17, 2008. 12. 31. 각각 본원

심장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100일치 동일한 약을 처방받아 갔습니다. 3번

의 방문에서 환자는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훨씬 개선되어졌음을 의사에

게 말한 바 있습니다.

 

2) 망인이 2008. 12. 31. 본원 심장내과 방문 시 외래에서 처방한 약을

먹은 후 흉통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혈압은 130/90mmHg, 청진상

심장에 잡음은 없었고 규칙적인 박동이었습니다. 호흡음도 깨끗하였습니

다. 상태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평소에 처방한 것처럼 동일한 약을 100일

치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상병 역시 경련성 협심증이며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위에 언급하였듯이 경련성 협심증은 과로, 흡연, 수면부족, 배우자와

의 이혼이나 상실, 부모나 자식의 사망, 직업상실, 금전적 손실, 전쟁, 다

툼, 화재, 도난, 구타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 악

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잘 먹더라도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반복된

다면 심장혈관의 경련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적힌 서류를 볼 때 꼼꼼하고 소심한 성격의 환자에게 정신적 육체

적 스트레스가 될 만한 충분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아마도 이

런 스트레스들로 인해 심각한 경련이 유발되어 심장동맥 폐쇄가 발생한 상

태에서 니트로글리세린 복용 등 응급조치가 적절히 시행되지 못해 심 정지

및 급사에 이른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에 망인의 사망원인은 “열악한 건설현장에서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3인)

 

자문의사 1) 상기 48세 남성 피재자는 현 흡연력 및 고혈압과 당뇨병이

존재하고 2007. 2. 13. 3차 진료기관에서 관상동맥조영술을 협심증으로

진단받은 후 지속적으로 투약 중인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자로서 2009. 4.

1. 근무현장에서 의식소실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돌연사한

환자임. 정황적으로는 고도의 위험인자와 기존질환이 존재하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 타당함. 피재자의 업무조사 상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과도한 연장근무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재해 발생 전

10일 동안 연속적으로 1일 12시간씩 휴일근무를 포함한 근무사실이 인정되

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재해발생 2일 전 공사과정에서 인근 주택의 지반 침하

현상에 의한 강력한 민원제기로 인해 현장책임자로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 사실이 인정되어, 비록 고도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였으나 자연경과적

인 과정보다 가속적인 질병의 경과과정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장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자문의사 2) 망인은 2007. 4. 14. ○○○○병원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조

영술 상 관상동맥 협착소견은 없었으며 경련유발검사 상 좌전하행관동맥의

심한 경련소견 증명되어 경련성 협심증 확진되어 사망 시까지 계속 약물치

 

료 중이었으며, 사망 시까지 약 2년 동안에 심한 관동맥 협착소견이 새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약물복용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과로, 불편한 작업환경 등의 요인들에 의해 순간적으로 관동맥 경련이 발

생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인 악화로 인한 사망보다는 사망 당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업무적인

과로로 인해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자문의사 3) 의학적 소견 검토에 나타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과 정황

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건담

당자의 의견에 기술된 내용으로 보아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인정되며 이와 급성심근경색증의 촉발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사망의 인

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업무

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

망을 말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

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나.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

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

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

 

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

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

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

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

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

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

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

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Ⅲ.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

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

34조제3항에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를 판단하건대,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건축공사의 경우 인접지역의 민원제기

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시청의 조치요구에 따라 민원인과

1,3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공사규모(총공사금액 11

억 원)를 감안하면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만한 과다한 민원은 아니고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스트레스나 예측곤란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으

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나. 망인은 2009. 3. 10.부터 ○○에 있는 자택을 떠나 ○○시에 소재

한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4.

1. 공사 현장 내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고, 2009. 4.

30. 망인의 소속 사업주와 민원인 사이에 체결된 합의자료를 살펴보면, 민

원인이 담장 및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내외부 균열의 원상복구 및 이주비로

현금으로 1,400만 원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건축물 높

이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고 가설비계에 비산먼지막을 설치함과 아울러 작업

시간을 08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하고 휴일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 요구조건들로 보아, 단순히 그 민원이 발생한 건물의 균열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발주기관인 ○○시에서 망인이 소속한 시공사 측에

대하여 피해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조

 

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

하는 소음, 비산먼지, 진동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담장과 주차장 및 건물의

침하와 비틀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시공사 측에서 방음벽과 비산먼

지막 및 옹벽을 설치하고, 일요일·공휴일에는 소음기준치 이하로 작업을

하도록 하며, 소음작업은 08시 이후에 하기로 하는 등의 제반 대책을 강구

하기로 함과 아울러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기

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공사의 당초 착공일은 2009. 1. 12.이었다가 2009. 3. 10.로 연기되

어 착공을 시작한 단계에서 그와 같은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공사시공

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현장소장으로서 그 당시에 향후 공사일정에

어떠한 차질이 야기될 것인지(실제로 동 공사는 당초 예정기한인 2009. 9.

5.보다 2개월가량이 지연된 2009. 11. 15.준공되었음), 또 공기의 지연으

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나 손해액이 발생될 것인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그렇다면 총공사금액과 비교하여 단순히 합의금액이 1,300만 원에 불과

하다고 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만한 과다한 민원이 아니므로 급격

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부담을 받지 않았다고 본 것은 민원사안의 본질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할 수 가 있고,

아울러 가족과 떨어진 지방에서 여관생활을 하면서 1일 10시간 이상 공

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사망 직전 주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하지도 않고 연

속적으로 10일 동안 근무하여 왔던 사실도 확인되는 등 발병 전 단기간 동

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또한, 망인이 평소에 건강하게 지내오다가 2005. 5월경부터 당뇨병

과 협심증이 진단되어 ○○○○병원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진

료를 받아 왔으나,

○○○○병원 진료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협심증은 경련성 협심

증으로서 심장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과 혈전생선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동맥의 급작스런 경련(spasm)에 의해 심장동맥이 심하게

협착되거나 막히는 특수한 협심증으로서, 2007. 4월 초진 이후 2008. 6.

17.과 2008. 12. 31. 각각 진료를 받고 100일치의 동일한 약을 처방받아

약을 복용하면서 흉통도 없는 등 증상이 훨씬 개선되었고, 2008. 12. 31.

외래 진료 당시에도 환자의 상태도 좋아 보였으며 심장상태도 양호하였고

호흡음도 깨끗하여 등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여서 평소처럼 동일한

약을 100일치를 처방하였는데, 열악한 건설현장에서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

게 된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인 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나 투약기록 및 심혈관검사 결과 등 진료기록을 살

펴보면 망인의 기존질환이 심한 상태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진료를 통하

여 증상이 개선되어 왔으며, 2008. 12월 말일에 위와 같이 진료를 받고

100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외상이 아닌 급사의 원인 중 가

장 흔한 것이 심근경색, 부정맥 등을 비롯한 급성심장사이며 망인의 경우

에도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은 사건 전전날 민원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었고 당뇨, 흡연, 협심증 기왕력,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장년

층에서 발생하는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에 해당하므로 급성심장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며,

더불어 공단본부 자문의사 3인의 소견 역시 고도의 위험인자와 기존질

환이 존재하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해 돌

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 발생 전 10일 동안 연속적으

로 1일 12시간씩 휴일근무를 포함한 근무사실과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재해발생 2일 전 공사과정에서 인근 주택의

지반 침하현상에 의한 강력한 민원제기로 인해 현장책임자로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 사실이 인정되며,

2007. 4. 14. ○○○○병원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상 관상동맥 협

착소견은 없었고 경련유발검사 상 죄전하행관동맥의 심한 경련소견 증명되

 

어 경련성 협심증 확진되어 사망 시까지 계속 약물치료 중이었으며, 이후

사망 시까지 약 2년 동안에 심한 관동맥 협착소견이 새로 발생하였을 가능

성은 희박하고 약물복용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과로, 불편한 작

업환경 등의 요인들에 의해 순간적으로 관동맥 경련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사망보다는 사망 당시의 정신적

인 스트레스 및 업무적인 과로로 인해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했

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망인이 술과 담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꼭 참석해야 할 술자리에서는 소주 한 병 정도

를 마시고 담배도 조금씩 피웠다는 유족이나 동료근로자의 진술내용을 근

거로 삼아 개인질병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하였다고 본 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의 판단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무렵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

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

적인 과로를 유발하여 기왕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

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급성심장사 불승인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함. 그 원인질환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질환, 비후성심근증 등 심장근육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심장판막질환, 심실세동 등이 있고, 이들 질환에 일시적인 심근허혈 및 재관류, 혈역학장애(저산소혈증, 산증), 혈액전해질이상 및 대사이상(저칼륨혈증, 저마그내슘혈증), 자율신경계(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이상 등의 촉진인자가 심화될 경우 급성심장사가 유발될 수 있으며 과로나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촉진인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망인의 경우 실근무시간이 평균 1주단위로 보통의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더 많다고 볼수 없고, 근무형태가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약 2년여에 걸쳐 상당히 적응하였으리라 보여지고, 사망직전 동료근로자의 상가에서 밤을 새운 것은 개인적 사유라 보여짐

 

【당 사 자】원고(상고인), 정○○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1누269 판결

 

〈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 망 정○○(이하 ‘망인’이라 함)

⑴ 1997. 4. 1. ○○공항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비상계획처 방호부 소속 청원경찰로서 김포공항 내 각 청사의 초소에서 출입자 통제 및 방호 업무에 종사

⑵ 1999. 3. 28. 18:00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9. 09:00까지의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위 김포공항 국제선 제1청사 112초소(1층 법무부 직원 출입문)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29. 08:10경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발이 뻣뻣해지고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김포중앙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08:50경 급성심장사로 사망

⑶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아무런 직계 가족이 없었고, 형제자매로서 원고가 유일한 누나였음

나. 원고, 1999. 6. 9.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1999. 6. 23.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된 사실관계

 

⑴ 망인의 근무상황, 업무내용

 

㈎ 망인은 소외 공단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서 1일째는 주간근무, 2일째는 야간근무, 3일째는 비번인 3부제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데,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 근무로서 현장초소근무시간이 합계 6시간, 근무교대소요시간이 합계 1시간(20분씩 3회에 소요되는 시간임), 내무실대기(교육 등)시간이 합계 1시간이었고(실제 근무는 2시간 초소근무 후 1시간 휴게의 방식이었고, 그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거나 내무실에서 휴식을 취함),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저녁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14시간 근무로서 현장 초소근무시간이 합계 8-9시간, 근무교대소요시간이 합계 1시간(20분씩 3회에 소요되는 시간임), 내무실대기(교육 등) 및 수면시간이 합계 4시간이었다(실제 근무는 2시간, 4시간, 3시간 단위로 초소근무를 하고, 그 사이에 1시간씩 2회, 4시간 1회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방식이었고, 그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저녁식사를 하거나 내무실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함). 따라서 망인의 1일 평균 실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면{8시간×10일+11시간×10일}/30 = 약 6.33시간이 되어 결국 망인은 평균 1주에 44.31시간 근무한 셈이 된다.

 

㈏ 망인은 승객출입구에서의 승객 및 출영객 등 출입인원의 감시 및 통제, 상주직원 출입구 등 보호구역에서의 출입자 신분증 확인 및 출입인가자 외의 자에 대한 출입 불허 등 출입자 통제 업무와 주요 인사의 출입시의 경호업무 지원, 책임구역 내에서의 대인적․대물적 보안검색의 실시 기타 공항시설의 방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망인 등 청원경찰은 현장초소근무시 자체 또는 감독기관의 빈번한 순찰과 감시 및 통제를 받았고 감시 소홀로 출입 부적격자가 출입한 것이 밝혀질 경우 문책을 받을 수도 있어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

 

㈑ 국내선 청사 초소에서의 근무는 출입 승객 및 출영객이 많은 데다가 계속 서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초소에서의 근무보다는 힘든 편이었으나 야간근무의 경우 약 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22:2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는 출입하는 승객이 거의 없어 의자에 앉아 쉴 수도 있었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66. 7. 5. 생으로, 소외 공단에 입사하기 전인 1996. 12. 28.경 실시된 채용신체검사 결과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입사 후인 1998. 5. 21. 실시된 정기건강진단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평소 음주를 다소간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⑶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망인은 1999. 1. 초 홀어머니의 사망으로 사실상 홀로 장례를 치룬 후 출근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호소한 바 있었다.

 

㈏ 망인은 자신의 상사시 도움을 준 직장동료인 소외 강○○이 부친상을 당하자 1999. 3. 22. 18:00부터 같은 달 23. 09:00까지의 야간근무와 같은 달 24. 09:00부터 18:00까지의 주간근무에 대하여 대리근무허가를 받아 위 기간 중 위 강○○의 상가에서 일을 도와 주었다.

 

㈐ 망인은 1999. 3. 25. 18:00부터 같은 달 26. 09:00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비번인 같은 달 26. 휴무하였다가 같은 달 27.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같은 달 28. 야간근무를 위하여 18:00 출근하여 19:00부터 21:00까지 국내선 청사 1층 313초소(승객이 도착하는 정문)에서, 22:00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9. 02:00까지 같은 청사 1층 315초소(승객이 도착하는 후문)에서 각 근무하다가 02:00부터 06:00까지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6:00부터 09:00까지 위 315초소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로하다면서 소외 정○○에게 교체근무를 요청하여 출입자가 적어 근무하기가 수월한 국제선 제1청사 112초소(1층 법무부 직원 출입문)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07:15경 조장인 소외 류○○에게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그로부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할 때에는 문책하겠다는 시정지시를 받았고, 그 직후인 08:10경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⑷ 망인의 사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심비대 및 관상동맥 주행이상 등의 소견을 보여 위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일명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가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그 원인질환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질환, 비후성심근증 등 심장근육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심장판막질환, 심실세동 등이 있고, 이들 질환에 일시적인 심근허혈 및 재관류, 혈역학장애(저산소혈증, 산증), 혈액전해질이상 및 대사이상(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자율신경계(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이상 등의 촉진인자가 심화될 경우 급성심장사가 유발될 수 있으며 과로나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촉진인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판단

망인은 주로 서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 당시 다소 피로가 올 수도 있었고,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여야 했던 관계로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으나 망인이 담당한 경비업무라는 것은 속성상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속하고, 야간에는 수면도 취하고, 의자에 앉아 쉴 수도 있었으며, 망인의 실근무시간도 평균 1주에 44.31시간으로서 보통의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더 많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망인이 과로하였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1일째 주간에 근무하고, 2일째 야간에 근무하는 형태를 반복한 것이 망인에게 있어 생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었기는 하나 야간 근무를 한 다음 날 하루 휴무함으로써 피로를 상당한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약 2년간 위와 같은 형태의 근무를 반복하면서 이에 상당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사망 당시 망인에게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이라 할 수 있는 심비대증상이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 직전인 1999. 3. 22. 18: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까지 강○○의 상가에 간다는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여 3일 이상 휴무함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에서 어느 정도 회복할 기회를 얻었는데, 오히려 망인이 개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강○○의 상가에서 밤을 지새우는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야간근무를 마칠 무렵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류○○으로부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할 때에는 문책하겠다는 시정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무의 임의교체는 가끔 있는 일이어서 서로 심각한 잘못으로 받아 들일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이와 같은 시정지시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망인이 돌연사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로와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야기된 급성심장질환의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