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비급여 관련 비용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100% 2011.12.08 19:22 0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아니고 저희 엄마가 근무하시는 회사문제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는 내년 봄이면 10년이 됩니다.
그 회사는 연령대가 높아서 그런지 급여관련해서 따지고 챙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짤릴까봐서 아무말못하고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관리자들은 자기들 맘대로 하구요..
이번에 저희 엄마가 회사에서 화상으로 입어서 병원에 입원치료중이십니다.
식품제조 회사인데 일주일에 한번씩 대청소할때 가성소다(양잿물)을 사용해서 청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올 여름에 한번 이번에 한번 두번씩이나 화상을 입어서 고생중이십니다.
지금 현재 산재승인을 받아 입원중이신데요.
화상치료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산재에서는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치료에 쓰이는 약이 비급여에 해당되서 약을 살때마다 몇십만원씩 결재를 하고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회사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산재에서 나오는 치료비 말고도 회사에서 따로 보상 받을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산재처리한다고 회사에서는 현재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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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 전문 노무사인 산재닷컴의 박영일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처리시에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급여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 입니다.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했다면 근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재보험이 없다면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해도 이를 거절하게 된다면(합의를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면 그 실익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합의 절충을 이루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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