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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손가락 산재보상 관련 휴업급여, 산재장해등급

산재박영일노무사 2011. 12. 21. 07:50

[[산재처리] 손가락 산재보상 관련 휴업급여, 산재장해등급

 

질문내용

 

산재 처리에 관해 궁금한 점

 

얼마전에 회사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 한마디가 부러지고 살이 터져 나가서수술을 하고 입원치료하다 지금은 통원치료 중인데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휴업급여 같은 경우 본인의 평균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난후의 실수령액에서 계산이 되나여? 아님 기본 월급에서 계산이 되나여?

지금은  통원치료중이고 5주 정도 진단이 나왔는데요.. 아직 손가락이나 손에 통증이 계속있고 손 쓰는게 부자연스러워서 당분간 치료나 좀 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계속 출근을 하라는 압박이 들어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혹시나  산재처리 치료기간중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여?

그리고 이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여?

 

 

답변내용

 

안녕하신지요. 지식in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 중휴업급여는 귀하가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아래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임에도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동안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외에 산재요양 종결 후에 산재장해급여의 지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도 아래 기재하였습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식in에 문의 주시거나 상단 사진 옆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

 

평균 임금의 정의  1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이전 3개월 동안의 의미

 

1. 산정원칙

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산정사유 발생 당일은 미산입) 이전 월력(月曆)상의 3개월간을 말함

- 해당기간 중 월(月)의 길고 짧음에 따라 실제 3개월간의 총 일수는 89일~92일이 됨

 

2.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

7. 병역․예비군․민방위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됨

 

 

<손가락의 장해 등급>

손가락의 장해에 대하여는 결손장해 9단계(11구분), 기능장해 9단계(10구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장해등급표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기질적장 해

결손

장해

제3급제5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제8호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제6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8급제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9급제10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제7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결손

장해

제11급제6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제5호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제6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3급제7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4급제6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을 잃은 사람

기능적장 해

운동

장해

제4급제6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7급제7호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제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제1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제8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1급제7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2급제9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3급제8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제5호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제7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가. 결손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사람(상실)

 

ㆍㆍ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한 사람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을 이단한 사람

 

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지골 일부상실)

 

ㆍㆍㆍ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자결손장해에 있어 손가락의 말단 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

나. 기능장해

 

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ㆍㆍ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말관절 굴신 불능)

 

ㆍㆍ

원위지절간관절이 완전 강직 또는 생리적 운동영역의 4분의 3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는 사람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적 굴신이 불가능한 사람.